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조건 고소득자가 유리할까? '몰아주기'의 정석과 3가지 반전 예외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할까?" 맞벌이 부부 최대 고민! 무조건 연봉 높은 쪽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부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챙겨야 할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월이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자녀 공제 당신이 받을 거야? 내가 받을까?" 사실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합쳤을 때, 총 납부할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항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고소득자가 챙겨야 할 것저소득자가 챙겨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1. 인적공제: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세요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깎아주는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99%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봉 8,000만 원 남편 (세율 24%): 150만 원 공제 시 약 36만 원 절세 효과
  • 연봉 3,000만 원 아내 (세율 15%): 150만 원 공제 시 약 22만 5천 원 절세 효과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높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깎아내려 환급액이 커집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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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의료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문턱(3%)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했다면,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예시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시)
- 남편 (연봉 8,000만 원): 문턱이 240만 원(3%)이라서 공제액 0원
- 아내 (연봉 3,000만 원): 문턱이 90만 원(3%)이라서 110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 : 의료비는 부양가족을 누가 등록했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돈을 지출한(카드를 긁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만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략 3. 신용카드: '최저한도'를 누가 먼저 넘길까?

신용카드 공제도 의료비와 비슷하게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선 공제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높아서 둘 다 문턱을 넘길 수 있다면? 그때는 다시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해집니다(한도 초과분이 높은 세율로 공제되므로).

결론적으로, 애매하다면 연봉이 적은 쪽의 카드를 써서 공제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4. 결정적 한 방: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

"계산하기 너무 머리 아픈데요?"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접속
  2.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클릭
  3. 부부가 각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었을 때 vs 아내에게 넣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머리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답을 줍니다. 1월 중순에 서비스가 오픈되면 꼭 한번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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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통이 절세의 시작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봉 킹에게, 의료비는 연봉 약자에게!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올해 환급액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배우자와 함께 치맥 한 잔 하면서 "올해 의료비 누가 낼까?" 행복한 작전 회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말정산 환급액 2배 늘리는 '부양가족 몰아주기' 전략! 소득 기준, 나이 기준 완벽 정리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누구 밑으로 넣어야 환급액이 가장 클까요? 소득 100만 원 기준부터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 그리고 형제간 중복 등록 실수 피하는 법까지. 세금 폭탄을 피하는 부양가족 등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경로 우대나 장애인 공제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칫 잘못 등록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벌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등록 요령과 전략, 딱 정해드립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누구를 등록할 수 있나? (나이/소득/동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나이 요건 (만 나이 기준)

2025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② 소득 요건 (가장 중요!)

등록하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바해서 월 50만 원 버시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국민연금 수령자: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대략 월 43만 원) 초과 시 불가능 (이 부분은 부모님 연금공단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사업/양도/퇴직소득: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불가능

③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부모님)은 따로 살아도(주거 형편상 별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용돈 이체 내역 등).


2. 맞벌이 부부 & 형제자매: 누구에게 몰아줄까?

부모님을 형이 등록할지 동생이 등록할지, 자녀를 남편 밑에 둘지 아내 밑에 둘지 고민되시죠? 정답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입니다.

고소득자가 유리한 이유 (세율 차이)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연봉 1억 원 (세율 35% 구간): 부양가족 1명(150만 원) 공제 시 → 약 52만 원 세금 절감
  • 연봉 3천만 원 (세율 15% 구간): 부양가족 1명(150만 원) 공제 시 → 약 22만 원 세금 절감

똑같은 부모님을 등록해도 고소득자가 등록하면 환급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따라서 가족 중 과세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싹 가져가는 것이 가계 전체로 볼 때 이득입니다.

⚠️ 단, 예외!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형제가 연봉이 너무 적어 면세점(세금을 아예 안 내는 구간) 이하라면 공제를 받아도 소용없으니, 무조건 소득 있는 사람에게 넘기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2배 늘리는 '부양가족 몰아주기' 전략! 소득 기준, 나이 기준 완벽 정리 


3.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중복 등록'

매년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을 장남과 차남이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네가 했겠지", "내가 해야지" 하고 소통 없이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면서 뱉어내야 합니다.

12월 중에 형제들끼리 단톡방을 파서 "올해 어머님 공제는 연봉 높은 형이 받기로 하자"라고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끝내셔야 합니다.

4. 기본공제 말고 추가 혜택도 챙기세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50만 원 기본공제 외에도 따라오는 혜택이 많습니다.

  1. 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경로 우대)이면 100만 원 추가, 장애인이면 20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2.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는 나이/소득 요건 상관없이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가져오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나이 무관)이 쓴 카드값도 합산 가능합니다.

가족의 합의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눈치 게임'이 아니라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특히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올해 일용직/알바 소득 여부를 미리 여쭤보는 센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안 하나요?" 3.3% 소득자 필독! 5월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절세 필살기 5가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 소외감 느끼셨나요? 프리랜서의 진짜 정산은 5월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받기 위한 카드 등록법부터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중요성까지. 3.3% 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월과 2월, 직장인 친구들이 "나 이번에 얼마 돌려받아!"라고 자랑할 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 N잡러, 아르바이트생 등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 수 있죠. 오늘은 5월에 세금 폭탄 대신 '환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에 카드부터 등록하세요

프리랜서 절세의 핵심은 "이 돈은 일하는 데 썼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비 처리'입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 누락되는 경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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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정답?

카페에서 일하거나 미팅할 때 현금영수증 많이 하시죠? 이때 직원이 "소득공제용으로 해드릴까요?"라고 묻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 직장인: 소득공제용 (핸드폰 번호)
  • 사업자(프리랜서): 원칙적으로는 지출증빙용 (사업자 번호)

하지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되, 5월 신고 때 이를 '사업 관련 경비'로 분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핵심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미팅 식대, 소모품비 등)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식사나 쇼핑은 제외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3. 프리랜서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어 불안하시죠?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최고의 절세 상품이자 안전장치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소득에 따라 차등)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춰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둘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합니다.


4. 소득이 2,400만 원을 넘나요? (장부 작성)

연 소득(수입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세금을 왕창 낼 수 있습니다.

  • 2,400만 원 미만: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적용 (세금 낼 게 거의 없거나 환급받음)
  •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경비 인정 비율이 확 줄어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핵심: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는 귀찮더라도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실제 쓴 돈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은 삼쩜삼 같은 세무 도움 서비스나 세무 대리인을 쓰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마지막 기회!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10가지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방어하기

프리랜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11월에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문'입니다. 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절세 팁은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작년에는 일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해 공단에 제출하세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의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업무용으로 쓴 카드 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 등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여러분의 통장에 두둑한 환급금이 입금되길 응원합니다!

"13월의 월급, 남들보다 2배 더 받자!"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화 전략 3가지

 연말정산, 아직도 국세청 자료만 믿고 계신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 사용법부터 최대 148만 원까지 돌려받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리고 놓치기 쉬운 월세 공제 챙기는 법까지.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실전 환급 꿀팁을 공개합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다가, 몇 만 원 겨우 돌려받고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미리 준비한 뒤로는 매년 쏠쏠한 환급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로 낼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현실적인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소비의 기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내 총급여의 25%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 황금비율 실천법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세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2. 25%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세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 : 대중교통(40%)과 전통시장(40%) 이용액은 공제율이 더 높으니 평소에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2.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연금저축 & IRP' (가장 강력!)

소비를 줄여서 공제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액공제' 끝판왕인 연금 계좌입니다. 이건 뱉어낼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체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 연금저축펀드(보험): 연 600만 원 한도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포함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만약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IRP 포함 꽉 채워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약 148만 5천 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16.5%짜리 적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꼭 납입하세요.

3. 놓치면 바보 되는 '월세 세액공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계신 1인 가구, 사회초년생분들은 주목하세요.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및 혜택 확인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7,000만 원 이하는 15%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1년에 약 102만 원을 세금에서 까줍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신고 못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사 간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몰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없는 '이것'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2. 교복 구입비: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1인당 50만 원 한도)
  3. 기부금: 종교단체나 일부 기부처는 전산 연동이 안 될 수 있음

연말정산은 1년 농사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2월 급여 명세서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두둑한 '플러스(+)'가 찍히길 응원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마지막 기회!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10가지

 세금 폭탄이 두려우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12월에 채워 넣으면 환급액이 달라지는 핵심 절세 팁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간 꽉 채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 소고기를 사 먹지만, 누군가는 뱉어낼 세금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수십만 원을 토해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프로 정산러'가 되었죠.

지금이라도 챙기면 돈이 되는 절세 포인트 10가지를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 상품으로 '막판 스퍼트' 올리기

소비는 이미 끝났지만, 저축은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무기들입니다.

①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 납입)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채워 넣으세요. 6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② IRP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연금저축 600만 원에 더해,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 계좌에 넣는 것이 수익률(세테크) 면에서 최고입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무주택자 필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단,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소비 습관 점검: 카드는 황금비율로

④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내 사용량을 체크해 보세요.

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들은 공제율이 무려 40%~80%에 달합니다. 남은 기간 장은 전통시장에서,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 한도를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도서·공연·영화비 챙기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책을 사거나 영화, 공연을 본 금액도 30% 공제됩니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즐기셨다면 영수증이 잘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찾기

⑦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15~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⑨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의 마법)

요즘 가장 핫하죠.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줍니다. 내 돈 0원으로 3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셈이니,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⑩ 인적공제 기준 재확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만 60세 이상(부모님), 만 20세 이하(자녀)이면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가 있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말정산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 당장 할 수 있는 '연금저축 납입''고향사랑기부제'만 챙겨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켜보세요. 여러분의 13월의 월급봉투가 두툼해지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국민연금 해지방법 4가지 / 납부액조회 / 반환일시금 정리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내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국민연금 해지방법 4가지, 납부액조회,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나, 현재 20, 30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받을 국민연금이 없다는 등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처럼 가져가지만, 정작 내가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받지 못한다면 그 괴리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특정 나이가 되는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가입자의 사망,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존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시작 연령을 만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구체적인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방문

납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2. 내 연금 알아보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갑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및 노령연금조회 확인

예상연금액을 누르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납부한 개월 수 및 납부금액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인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더 이상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유형
  • 지역 가입자 :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유형
  • 임의 가입자 :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유형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해지절차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더 이상 자격을 유지못하는 상황인 경우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의 대상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구가능

2. 가입기간 부족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으나 10년을 채우기도 전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에 따른 반환일시금 조건

  • 1953년생~1956년생은 61세
  • 1957년생~1960년생은 62세
  • 1961년생~1964년생은 63세
  •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이후 65세

3. 국적 이탈

취업이나 학업과 같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신청 및 효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과거 납부한 보험료와 최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임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의 대상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소득이 없는 주부
  • 국내 거주 18세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19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및 군복무 중인 군인

국민연금 해지방법 순서

1.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웹이나 모바일 국민연금(IOS) 또는 모바일 국민연금(안드로이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임의가입자 탈퇴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이후 모바일 어플 기준으로 [신고, 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민연금 재가입도 가능하나, 그간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만큼 납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on 3월 01, 2023 by ricoromily |   Edit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어플없이 아이폰 통화녹음하는 방법 총 정리(feat. 어플없이 녹음)

아이폰은 통화녹음을 할 수 없는 게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는 어플을 통해 통화녹음을 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와있지만 매달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플없이 아이폰 통화녹음하는 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아이폰 사용자라면 다른 건 다 만족하지만 여전히 만족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정책상 통화중 녹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하다보면 혹은 업무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해야할 일이 필요하게 마련인데, 아이폰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따라 통화녹음 자체가 불가능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녹음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서브폰을 둘 수도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매달 통화비를 내야하므로 비용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통화녹음이 가능합니다.

어플 이용하지 않는 방법 - 통화 녹음기 이용

1. 포토패스트

포토패스트는 아이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녹음기입니다. 

1) 깔끔한 디자인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아이폰에 부가적으로 덕지덕지 다른 구성요소가 있으면 그만큼 아이폰 유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포토패스트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간단하게 아이폰 단자에 탈부착하는 방식이어서, 필요할 때만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패스트


2) 높은 휴대성

사이즈도 작아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간편하게 들어가며, 필요할 때 꺼내서 꽂고 통화시에 녹음버튼을 눌러 통화를 하면 됩니다.

3) 편리한 녹음파일 관리

전용어플을 통해 통화 녹음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 어플 자체에서 편집이 가능하여 필요한 부분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소닉

이소닉은 아이폰과 블루투스 연동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통화녹음기입니다.

1) 블루투스 핸드셋 통화

이소닉을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두고 통화를 하면, 이소닉을 통해 통화녹음이 됩니다. 손가락만한 크기로 휴대성도 매우 좋습니다.

2) 자동 통화내용 녹음

포토패스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통화시에 녹음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3) 스피커 내장

보통 녹음기는 별도의 이어폰을 통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데, 이소닉은 자체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녹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품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on 2월 28, 2023 by ricoromily |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