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수요일

국민연금 해지방법 4가지 / 납부액조회 / 반환일시금 정리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내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국민연금 해지방법 4가지, 납부액조회,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나, 현재 20, 30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받을 국민연금이 없다는 등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처럼 가져가지만, 정작 내가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받지 못한다면 그 괴리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특정 나이가 되는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가입자의 사망,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존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시작 연령을 만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구체적인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방문

납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2. 내 연금 알아보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갑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및 노령연금조회 확인

예상연금액을 누르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납부한 개월 수 및 납부금액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인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더 이상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유형
  • 지역 가입자 :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유형
  • 임의 가입자 :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유형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해지절차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더 이상 자격을 유지못하는 상황인 경우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의 대상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구가능

2. 가입기간 부족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으나 10년을 채우기도 전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에 따른 반환일시금 조건

  • 1953년생~1956년생은 61세
  • 1957년생~1960년생은 62세
  • 1961년생~1964년생은 63세
  •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이후 65세

3. 국적 이탈

취업이나 학업과 같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신청 및 효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과거 납부한 보험료와 최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임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의 대상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소득이 없는 주부
  • 국내 거주 18세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19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및 군복무 중인 군인

국민연금 해지방법 순서

1.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웹이나 모바일 국민연금(IOS) 또는 모바일 국민연금(안드로이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임의가입자 탈퇴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이후 모바일 어플 기준으로 [신고, 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민연금 재가입도 가능하나, 그간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만큼 납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on 3월 01, 2023 by ricoromily |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