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마지막 기회!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세금 폭탄이 두려우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12월에 채워 넣으면 환급액이 달라지는 핵심 절세 팁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간 꽉 채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 소고기를 사 먹지만, 누군가는 뱉어낼 세금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수십만 원을 토해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프로 정산러'가 되었죠.

지금이라도 챙기면 돈이 되는 절세 포인트 10가지를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 상품으로 '막판 스퍼트' 올리기

소비는 이미 끝났지만, 저축은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무기들입니다.

①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 납입)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채워 넣으세요. 6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② IRP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연금저축 600만 원에 더해,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 계좌에 넣는 것이 수익률(세테크) 면에서 최고입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무주택자 필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단,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소비 습관 점검: 카드는 황금비율로

④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내 사용량을 체크해 보세요.

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들은 공제율이 무려 40%~80%에 달합니다. 남은 기간 장은 전통시장에서,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 한도를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도서·공연·영화비 챙기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책을 사거나 영화, 공연을 본 금액도 30% 공제됩니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즐기셨다면 영수증이 잘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찾기

⑦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15~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⑨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의 마법)

요즘 가장 핫하죠.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줍니다. 내 돈 0원으로 3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셈이니,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⑩ 인적공제 기준 재확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만 60세 이상(부모님), 만 20세 이하(자녀)이면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가 있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말정산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 당장 할 수 있는 '연금저축 납입''고향사랑기부제'만 챙겨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켜보세요. 여러분의 13월의 월급봉투가 두툼해지기를 응원합니다!

Posted in  on 12월 09, 2025 by ricoro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