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사업자 유형 선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돈을 법니다. 연 매출 기준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그리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 환급을 위한 전략적 선택법까지. 예비 사장님을 위한 부가세 완벽 정리 가이드입니다.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세무서에 갔다가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라는 말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적으면 간이, 많으면 일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환급'과 '거래처'라는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초기 창업 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빼고,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 3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가장 먼저 매출 규모를 예상해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최근 상향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 핵심: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자(카페, 소매점 등)는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매출이 늘어나면 국세청이 알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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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혜택 vs 환급 혜택 (가장 중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vs "낸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을 깎아줍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심지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들죠.
일반과세자: 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환급)
만약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비 구입비로 1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과세자라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환급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큰돈(인테리어, 기계 구입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일단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서 환급을 받고, 나중에 간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3. 주요 고객이 누구인가요? (세금계산서)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사람이 '개인(B2C)'인지 '기업(B2B)'인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 고객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원하기 때문에, B2B 거래를 하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4,800만 원 ~ 1억 400만 원 구간은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즉, 떡볶이집이나 미용실처럼 소비자를 상대한다면 '간이'가 좋고, 납품이나 기업 컨설팅을 한다면 '일반'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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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에게 맞는 유형은?
결정을 돕기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추천
-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소자본창업 (온라인 셀러, 소규모 공방 등)
- 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 (식당, 카페, 미용실)
- 연 매출이 4,8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을 때
✅ 일반과세자 추천
- 초기 인테리어 및 설비 투자가 큰 사업 (대형 카페, 헬스장, 스튜디오)
- 주요 고객이 회사/기업인 경우 (도매업, 제조, 컨설팅)
- 적자를 보더라도 환급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야 할 때
마무리하며
사업자 등록, 한 번 정하면 1년을 갑니다. 단순히 "세금 적게 내고 싶어"라는 마음보다, "초기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예비 사장님들의 대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