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수정신고 |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쳤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 항목이 있나요?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기간부터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잃어버린 세금을 되찾는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회사에 서류 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부모님 용돈 드린 내역을 이제야 찾았는데 추가 안 되나요?"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이 올해 환급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국세청에 "저 이거 빠뜨렸어요, 돈 돌려주세요"라고 말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언제 해야 할까?
시기에 따라 방법과 난이도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세요.
① 골든타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가장 추천하는 시기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 국민이 소득을 확정 짓는 기간입니다. 이때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때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된 부분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장점: 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환급도 6월 말~7월 초에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 대상: 이번 연말정산(2월) 때 서류를 놓친 분들.
② 패자부활전: 경정청구 (최대 5년)
만약 5월마저 놓쳤다면? 혹은 작년, 재작년에 빠뜨린 공제 항목이 이제야 생각났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기간: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도 2026년 5월 전까지 청구 가능)
- 특징: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환급까지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몰래 하고 싶을 때도 유용합니다
단순 실수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부러 수정신고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항목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비, 정신과나 산부인과/비뇨기과 의료비, 특정 정당 기부금, 혹은 부양가족(장애인 등) 정보를 회사 경리팀에 알리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회사 연말정산 때는 해당 서류를 내지 않고 '기본'만 처리한 뒤, 5월에 혼자 조용히 홈택스에서 추가 입력하면 회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비밀 보장이 가능하죠.
3. 홈택스로 직접 수정신고 하는 법 (How-to)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홈택스로 10분이면 끝납니다. 5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5월이 지난 후라면 '경정청구' 메뉴 선택)
-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회사가 제출했던 내 급여와 세금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 누락분 수정: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내가 빠뜨렸던 항목의 숫자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합니다. (이때 증빙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최종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 용어 구분 (중요!)
수정신고: 세금을 덜 냈거나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내야 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가산세 피하기 위함)
경정청구: 공제를 깜빡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 보통 우리가 원하는 '환급'은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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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서류 한 장 빠뜨렸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5월이라는 두 번째 기회가 있고, 5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빠뜨린 영수증이 있다면 잘 모아두셨다가, 따뜻한 봄날 5월에 홈택스에서 잊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