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계좌이체, 함부로 하면 세금 폭탄? 국세청도 인정하는 '안전한 증여' 5가지 원칙


안전 증여 5가지 원칙

 "내 자식 용돈도 세금 내나요?" 자녀 현금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5천/미성년 2천)부터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신고 꿀팁, 그리고 생활비와 증여의 차이까지.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거에 받은 돈까지 모두 들춰내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금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증여의 기술'입니다.

1. '10년 주기' 면제 한도를 꽉 채우세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 이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리셋)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계획을 세우면 성인이 될 때까지 꽤 큰돈을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 전략: 0세에 2천, 10세에 2천, 20세에 5천, 30세에 5천을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2. 세금 '0원'이라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차피 2천만 원 안 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 출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10년 전 자녀에게 준 2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리 증여 신고를 했다면 불어난 8천만 원은 온전히 자녀의 수익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은 1억 원 전체를 부모가 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꼭 기록을 남기세요.

3.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지 마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교육비(학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즉시 소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준 생활비나 용돈을 자녀가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들었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돈을 생활비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거액을 빌려줄 땐 '차용증'과 '이자' 필수

전세금이나 집값이 모자라 부모님께 3억 원 정도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만 하면 국세청은 이를 100%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부채)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언제, 얼마나 빌리고, 언제 갚을지 명시한 계약서
  2. 이자 지급 내역: 법정 이자율인 연 4.6% 수준의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로 보낸 기록 (증거)
  3. 원금 상환 노력: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록

👉 :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약 2억 1,700만 원 이하 대출)에는 이자를 안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원금 상환 기록은 확실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알아보기

5. 자녀 계좌로 부모가 '주식 굴리기' 금지

증여세 좀 아끼겠다고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부모가 직접 로그인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차명계좌)입니다. 이건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증여를 했다면 그 돈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온전히 자녀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 운용할 수 있지만, 잦은 단타 매매 등은 "사실상 부모 돈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록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세금 문제는 '설마 걸리겠어?' 할 때 터집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 조사는 AI 시스템으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미리 주고, 신고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세금 걱정 없이 자녀의 든든한 시드머니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