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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달 돈은 넣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만 맞추면 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40%를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에 해지할 때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국토교통부 발표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이나 청년 전용 통장이 아니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와 금리에 집중합니다.
1.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눈에 보는 요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주택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대상자 | 그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본인 명의 통장) |
| 서류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은 연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120만원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기준이라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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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세대주 요건, 2025년부터 배우자까지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자 명의 통장으로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공제 가능 여부 |
|---|---|
|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미혼 자녀(세대원) | 불가 |
|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한 1인 세대주 | 가능 |
| 세대주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 | 가능(2025년 납입분부터) |
| 연중에 집을 샀다가 12월에 판 경우 | 불가(과세연도 중 소유) |
|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 보유 | 불가 |
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 판단은 과세연도 중 기준입니다. 12월 31일 하루만 무주택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에 잠시라도 집을 가졌다면 그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합산 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함께 받으면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3. 납입액별 청약통장 소득공제 절세액 계산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은 대부분 아래 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 1,400만~5,000만원 | 15% | 16.5% |
| 5,000만~8,800만원 | 24% | 26.4% |
이 세율로 월 납입액별 절세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다른 공제 때문에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납입액(연간) | 공제액 | 6.6% 구간 | 16.5% 구간 | 26.4% 구간 |
|---|---|---|---|---|
| 10만원(120만원) | 48만원 | 3만1,680원 | 7만9,200원 | 12만6,720원 |
| 15만원(180만원) | 72만원 | 4만7,520원 | 11만8,800원 | 19만80원 |
| 20만원(240만원) | 96만원 | 6만3,360원 | 15만8,400원 | 25만3,440원 |
| 25만원(300만원) | 120만원 | 7만9,200원 | 19만8,000원 | 31만6,800원 |
| 50만원(600만원) | 120만원 | 7만9,200원 | 19만8,000원 | 31만6,800원 |
표에서 보듯 월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절세액은 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도 25만원까지라 두 기준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효과를 가늠하려면 내 과세표준 구간부터 알아야 합니다. 구간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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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5년 안에 해지하면 6%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
추징 금액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블로그가 따로 계산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납입액 100만원당 절세액과 추징액을 비교하면 세율 구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과세표준 구간 | 100만원당 절세액 | 100만원당 추징액 | 5년 내 해지 시 손익 |
|---|---|---|---|
| 6.6% 구간 | 2만6,400원 | 6만원 | 3만3,600원 손해 |
| 16.5% 구간 | 6만6,000원 | 6만원 | 6,000원 이득 |
| 26.4% 구간 | 10만5,600원 | 6만원 | 4만5,600원 이득 |
예를 들어 6% 구간인 사회초년생이 3년간 매년 300만원씩 공제받고 4년 차에 해지하면 어떨까요? 절세액은 약 23만7,600원인데 추징액은 54만원입니다.
그러니 5년 안에 깰 가능성이 크고 세율이 낮다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을 신중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5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면 세율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같은 특별해지 사유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해지 창구에 증빙과 함께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등
-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내 청약 점수는 몇 점? 가점 계산법 A to Z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
5.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세 번 오른 흐름
청약통장 소득공제 다음으로 따져 볼 것이 금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현재 금리는 저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저축 기간 | 금리(연, 단리)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2.8% |
| 2년 이상~10년 이내 | 3.1% |
이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 2.0~2.8%에서 0.3%p 올렸습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를 포함해 2022년 이후 모두 1.3%p 올랐습니다.
같은 해 11월 1일부터는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2024년 납입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 지금의 구조가 됐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이자에는 이자소득세(15.4%)가 붙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면 예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를 함께 챙길 때 가치가 커지는 통장입니다.
2026년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예전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돼 2년 이상이면 바로 3.1%를 받습니다.
6. 2026 세제개편안, 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추진
현행법상 이 공제는 2028년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일몰 폐지(상시화)를 담았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입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 끝내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청년 통장 가입자라면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 4.5%,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전환 방법·만기 이자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7. 연말정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8가지
12월이 끝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 ]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가
- [ ]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가
- [ ] 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
- [ ] 통장이 본인 명의인가
- [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는가(다음 해 2월 말까지)
- [ ]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못 미친다면 12월에 채울 여력이 있는가
- [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가
- [ ] 5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내 세율 구간에서 손익을 따져 봤는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안 보이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8. 청약통장은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가 남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은 크지 않아 보여도 매년 쌓입니다. 16.5% 구간 직장인이 월 25만원을 10년 넣으면 절세액만 약 198만원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월 25만원에 맞추고, 무주택확인서를 잊지 말고, 5년 안에는 깨지 않는 것입니다. 상시화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