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청약 점수 가점 계산법 |
아파트 청약 당첨을 가르는 가점제(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만 30세)부터 부양가족 수 계산 시 주의할 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까지. 부적격 당첨을 피하기 위한 셀프 가점 계산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저는 30점대인데 서울 청약 넣어도 될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계산 실수가 나오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 제한(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크게 ①무주택 기간(32점), ②부양가족 수(35점), ③통장 가입 기간(17점)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별 계산법과 함정을 짚어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집 없는 기간"이 아니라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점수: 0점(만 30세 미만 미혼) ~ 32점(15년 이상)
- 시작점 (Key Point):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시작.
-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주의사항: 만약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다시 0년으로 카운트합니다.
💡 1년마다 2점씩 UP
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은 32점 만점입니다. (공식: 2 × 기간 + 2)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점수 비중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나에게 딸린 식구'가 몇 명인지 셉니다.
- 기본 점수: 5점(0명) ~ 35점(6명 이상)
- 계산법: 가족 1명당 5점이 추가됩니다.
- 인정 범위와 조건:
- 배우자: 무조건 포함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0점 처리)
- 직계비속(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야 함.
3.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를 봅니다. 이 항목은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틀릴 확률이 적습니다.
- 기본 점수: 1점(6개월 미만) ~ 17점(15년 이상)
- 계산법: 1년마다 1점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4. 총점 계산 예시 (시뮬레이션)
만 45세 가장(30세 결혼), 배우자와 자녀 2명, 청약통장 15년 보유한 A씨의 점수는?
| 항목 | 내용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15년 이상 (30세부터 45세까지) | 32점 (만점) |
| 부양가족 | 3명 (배우자 + 자녀 2) | 20점 (5점+15점) |
| 가입 기간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 총점 | 69점 |
👉 69점이면 서울 주요 단지 당첨권(안정권)에 들어가는 고득점입니다.
'청약홈'에서 미리 계산하세요
손으로 계산하다 헷갈리신다면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나 앱의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생년월일과 가입일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단, 무주택 여부나 부양가족 조건은 시스템이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위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 청약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 모집공고문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