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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조건 고소득자가 유리할까? '몰아주기'의 정석과 3가지 반전 예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할까?" 맞벌이 부부 최대 고민! 무조건 연봉 높은 쪽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부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챙겨야 할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월이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자녀 공제 당신이 받을 거야? 내가 받을까?" 사실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합쳤을 때, 총 납부할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항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고소득자가 챙겨야 할 것저소득자가 챙겨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1. 인적공제: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세요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깎아주는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99%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봉 8,000만 원 남편 (세율 24%): 150만 원 공제 시 약 36만 원 절세 효과
  • 연봉 3,000만 원 아내 (세율 15%): 150만 원 공제 시 약 22만 5천 원 절세 효과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높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깎아내려 환급액이 커집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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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의료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문턱(3%)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했다면,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예시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시)
- 남편 (연봉 8,000만 원): 문턱이 240만 원(3%)이라서 공제액 0원
- 아내 (연봉 3,000만 원): 문턱이 90만 원(3%)이라서 110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 : 의료비는 부양가족을 누가 등록했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돈을 지출한(카드를 긁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만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략 3. 신용카드: '최저한도'를 누가 먼저 넘길까?

신용카드 공제도 의료비와 비슷하게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선 공제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높아서 둘 다 문턱을 넘길 수 있다면? 그때는 다시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해집니다(한도 초과분이 높은 세율로 공제되므로).

결론적으로, 애매하다면 연봉이 적은 쪽의 카드를 써서 공제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4. 결정적 한 방: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

"계산하기 너무 머리 아픈데요?"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접속
  2.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클릭
  3. 부부가 각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었을 때 vs 아내에게 넣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머리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답을 줍니다. 1월 중순에 서비스가 오픈되면 꼭 한번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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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통이 절세의 시작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봉 킹에게, 의료비는 연봉 약자에게!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올해 환급액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배우자와 함께 치맥 한 잔 하면서 "올해 의료비 누가 낼까?" 행복한 작전 회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