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 소외감 느끼셨나요? 프리랜서의 진짜 정산은 5월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받기 위한 카드 등록법부터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중요성까지. 3.3% 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월과 2월, 직장인 친구들이 "나 이번에 얼마 돌려받아!"라고 자랑할 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 N잡러, 아르바이트생 등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 수 있죠. 오늘은 5월에 세금 폭탄 대신 '환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에 카드부터 등록하세요
프리랜서 절세의 핵심은 "이 돈은 일하는 데 썼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비 처리'입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 누락되는 경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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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정답?
카페에서 일하거나 미팅할 때 현금영수증 많이 하시죠? 이때 직원이 "소득공제용으로 해드릴까요?"라고 묻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 직장인: 소득공제용 (핸드폰 번호)
- 사업자(프리랜서): 원칙적으로는 지출증빙용 (사업자 번호)
하지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되, 5월 신고 때 이를 '사업 관련 경비'로 분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핵심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미팅 식대, 소모품비 등)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식사나 쇼핑은 제외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3. 프리랜서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어 불안하시죠?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최고의 절세 상품이자 안전장치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소득에 따라 차등)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춰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둘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합니다.
4. 소득이 2,400만 원을 넘나요? (장부 작성)
연 소득(수입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세금을 왕창 낼 수 있습니다.
- 2,400만 원 미만: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적용 (세금 낼 게 거의 없거나 환급받음)
-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경비 인정 비율이 확 줄어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핵심: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는 귀찮더라도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실제 쓴 돈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은 삼쩜삼 같은 세무 도움 서비스나 세무 대리인을 쓰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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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방어하기
프리랜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11월에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문'입니다. 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절세 팁은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작년에는 일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해 공단에 제출하세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의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업무용으로 쓴 카드 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 등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여러분의 통장에 두둑한 환급금이 입금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