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이 '특약' 없으면 나중에 딴소리 듣습니다. 내 돈 지키는 계약서 필수 항목 5가지

 

부동산 매매 계약 필수 특약
부동산 매매 계약 필수 특약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확인하셨나요? 잔금일 전 대출 금지 조항부터 골치 아픈 누수 책임의 명확한 기간 설정, 세입자 명도 문제, 그리고 제세공과금 정산까지. 법적 분쟁을 막고 안전하게 등기 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5가지 필수 특약 문구를 공개합니다.

집을 사고팔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할 땐 말 없었잖아!"입니다. 누수가 발견되거나,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하는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하단 '특약 사항'에 문구로 박아넣어야 합니다. 매수인(사는 사람)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 방어: "추가 대출 금지"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보통 1~3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매도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내 순위가 밀려 위험해집니다.

필수 문구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2. 빚 청산: "근저당 말소 조건"

대부분의 집에는 은행 대출(근저당)이 껴 있습니다. 내가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갚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수 문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OOO원) 전부를 상환 및 말소한다.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3. 하자 책임: "누수 책임의 명문화"

이사 오고 일주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6개월)'이 있지만, 특약에 적어두면 분쟁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필수 문구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배관 파손 등)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단, 매수인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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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 문제: "명도 책임"

전세 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 집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날짜 맞춰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 못 나가요" 하고 버티면 이사 날짜가 꼬입니다.

필수 문구
"현 임차인의 명도(이사 내보내는 것)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잔금일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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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과 공과금: "잔금일 기준 정산"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라면 누가 세금을 낼지 예민해집니다. 또한 관리비나 가스비 정산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필수 문구
"제세공과금(재산세, 관리비, 가스, 전기 등)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잔금일 전은 매도인, 잔금일부턴 매수인 부담)"
👉 :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1년 치 재산세를 다 내야 하니, 가능하다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게 유리합니다.

특약은 깐깐할수록 좋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나 집주인이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하냐, 관례대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라도 "제가 겁이 좀 많아서요, 이 문구만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수리비와 법적 소송 비용을 아껴줍니다. 꼼꼼한 계약으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