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 책임? 집주인 vs 세입자 수리비 부담 기준 완벽 정리


전세집 수리비 부담 기준
전세집 수리비 부담 기준

 "형광등은 세입자가, 보일러는 집주인이?" 전세집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 부담의 법적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입주 전 체크리스트부터 누수·곰팡이 책임 소재,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법까지 확인하고 내 돈을 지키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구가 나갈 때마다 집주인을 부를 순 없겠죠?

법원 판례와 관행을 바탕으로 '누가 돈을 내야 하는지' 딱 정해드립니다.

1.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 (대수선)

집의 구조적인 문제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설비가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경우입니다.

  •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동파(건물 구조적 문제일 경우). 단, 세입자가 외출 모드를 안 해서 동파된 경우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 누수/배관: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이 터진 경우.
  • 기본 시설: 창문 파손(태풍 등 자연재해), 전기 시설 노후, 벽 균열 등.
  • 곰팡이: 건물 단열 문제나 외벽 누수로 인한 곰팡이.

2.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 (소수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소모품이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망가진 경우입니다.

  • 소모품 교체: 형광등, 도어록 건전지,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문손잡이 등.
  • 부주의 파손: 아이가 낙서한 벽지, 애완동물이 긁어놓은 문지방, 세입자가 깨트린 창문.
  • 곰팡이(관리 소홀):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결로 곰팡이는 세입자가 청소하거나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발견 시 대처 3단계 매뉴얼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수리공부터 부르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① 증거 수집 (가장 중요!)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세요. 특히 누수나 곰팡이는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집주인에게 알리기 (통보)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 문자 예시
"사장님, 00호 세입자입니다.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온수가 안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사진 첨부) 노후로 인한 고장 같은데 수리기사님 불러서 점검받아봐도 될까요?"

③ 비용 청구 및 영수증 보관

집주인이 "알아서 고치고 영수증 주세요"라고 했다면, 수리 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내 청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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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전"이라면? 특약을 활용하세요

아직 이사 전이라면 '입주 전 하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아래 내용을 넣으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발견되는 중대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 준다."
  •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시설물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소통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줄 의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얼마나 빨리, 정중하게 알리느냐'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다가 집이 더 망가지면(확대 손해), 그때는 세입자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연락하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