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용돈 좀 모아줬을 뿐인데 세무조사라니요? 단순히 통장을 만들어주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거액의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시하는 3가지 위험 신호와 안전한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세뱃돈이랑 용돈 받은 거, 엄마가 다 모아서 나중에 줄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주는 그 마음, 정말 숭고하죠. 하지만 이 사랑이 자칫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고 조사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선'을 넘는 순간, 국세청 시스템(PCI)은 경고등을 켭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녀 통장 관리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PCI 시스템)
국세청에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번 돈(신고된 소득)에 비해 쓴 돈이나 모은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갑자기 수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주식을 샀다면? 당연히 시스템에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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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위험 신호 3가지)
1.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때 (가장 위험!)
부모가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돈을 분산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급한 불을 끄려고 자녀 통장에서 돈을 다시 빼서 부모가 쓴다면?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 주의!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부모의 빚을 갚는 행위는 "이 통장은 껍데기만 자녀 것이고, 실소유주는 부모다"라고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이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혹은 고액의 주식을 매입할 때 국세청은 묻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니?" (자금출처조사)
이때 "어릴 때부터 세뱃돈 모은 거예요"라고 말만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입출금 내역과 증여세 신고 기록이 없다면, 그 돈 전체를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3. 이자 배당 소득이 너무 높을 때
만약 자녀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소득이 연간 100만 원(기타 소득 등 상황에 따라 기준 상이)을 넘어가면, 자녀가 부모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부모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할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자녀 통장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1. '증여세 신고'가 최고의 방패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아이 통장에 목돈을 넣어줄 때, 귀찮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두세요. "이 돈은 정당하게 증여된 자녀의 돈입니다"라고 꼬리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된 돈으로 불어난 수익은 세무조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2. 적요(메모)를 꼼꼼히 남겨라
세뱃돈이나 용돈을 넣어줄 때, 입금자명이나 적요란에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 '생일 용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 메모 한 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한 번 준 돈은 다시 가져오지 마라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녀 통장에 들어간 돈은 '자녀의 돈'입니다. 급하다고 빼서 쓰면 차명계좌 의심을 받습니다. 정말 급해서 빌려 썼다면, 이자까지 쳐서 다시 갚아넣는 기록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투명함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준 돈은 증여 신고를 하고, 절대 다시 꺼내 쓰지 않는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아이에게 든든한 미래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