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필수 세금 신고 일정 |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의 날'을 정리했습니다.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5월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매월 10일 돌아오는 원천세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가산세 피하는 꿀팁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게 바로 "세금 낼 때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는 겁니다. 매출 신경 쓰기도 바쁜데 세금 날짜까지 챙기려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은 냉정합니다. "몰라서 못 냈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1년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일정을 세목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월과 7월은 '비상'
소비자가 낸 10%의 세금을 사장님이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실적을 확정하여 신고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월~6월 매출분)
- 2기 확정 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월~12월 매출분)
👉 참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 고지'라고 해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납부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1월~12월 전체 매출분)
2. 종합소득세: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세금의 달'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순수익(마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죠. 프리랜서(3.3%)분들도 이때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이 매우 높은 사업자는 세무사 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꿀팁: 종합소득세는 '비용 처리' 싸움입니다. 5월이 되기 전에 전년도에 쓴 카드값, 경조사비,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매월 10일의 압박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셨나요? 그럼 월급 줄 때 떼어놓은 세금(소득세+지방세)과 4대 보험료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월급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3월에 월급을 줬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매달 신고하기 귀찮다면? '반기별 납부'
직원이 소수인 소규모 사업자(상시 인원 20인 이하)는 1년에 12번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롭죠. 국세청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면 1년에 딱 2번(1월, 7월)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2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안 하나요?" 3.3% 소득자 필독! 5월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절세 필살기 5가지
4. 지급명세서 제출: 2월과 3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사장님이 국세청에 "누구에게 얼마를 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됨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알람 설정은 필수!
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1월(부가세), 5월(종소세), 7월(부가세), 매월 10일(원천세)]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불은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그다음 평일(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오늘 스마트폰 캘린더에 반복 일정을 꼭 등록해 두시고, 가산세 없는 쾌적한 사업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