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숨은 공제 항목 |
"이것도 공제가 된다고?" 부가가치세,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경차/9인승 승합차 구입비부터 전기세·통신비 사업자 전환, 그리고 직원 밥값과 접대비의 차이까지.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꿀팁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가세 구조는 간단합니다.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납부할 세금]입니다.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매입 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장님이 쓴 돈이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가차 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하지만 금액이 큰 3가지 항목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1. 차량: 아무 차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기름값, 수리비)는 금액이 커서 공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공제 가능한 차량 (O)
- 경차: 1,000cc 미만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9인승), 스타렉스 등
- 화물차/트럭: 포터, 봉고, 다마스 등
이 차량들은 구입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비와 수리비도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레이 한 대만 뽑아도 부가세 100~20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공제 불가능한 차량 (X)
일반적인 승용차(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등)와 7인승 이하 SUV(쏘렌토, 싼타페 등)는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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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과금: 명의 변경 안 하면 '0원'
매달 나가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혹시 아직도 사장님 개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한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명의를 바꾸는 순간, 그동안 냈던 요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대: 직원 밥값은 OK, 접대비는 NO
밥값도 쓴 대상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국세청은 '누구랑 먹었냐'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 직원 회식비/식대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 O. 직원을 위해 쓴 돈은 복지 차원이므로 100% 공제됩니다.
- 거래처 접대비 (접대비): 공제 불가능 X. 거래처 사람과 밥을 먹거나 선물을 준 비용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역시 종소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사장님 혼밥 (가사경비): 공제 불가능 X.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카드 등록은 하셨죠?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공사!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쓴 내역은 일일이 입력해야 해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보세요. 사업에 쓰는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신고 때는 꼭 환급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