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4대 보험 필수인가요? 자영업자 가입 의무 총정리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피하기)


자영업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자영업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 없는데 4대 보험 내야 하나요?" 1인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보험 상식!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기준부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개업 축하 화환의 리본이 시들기도 전에, 사장님들을 맞이하는 건 각종 고지서입니다. 특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1인 자영업자(직원 없음)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의 변화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 보험 2가지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사장님은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다 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폭탄 주의!

가장 무서운 녀석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만 내지만, 지역가입자인 사장님은 [소득 + 재산(집, 건물) +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매출은 쥐꼬리인데 건보료가 수십만 원 나왔어요!"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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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들어도 되지만 '강추'하는 보험 (고용보험)

여기서부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사장님이 무슨 실업급여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매출 감소나 적자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1인 사장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주)
  • 혜택: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월 몇만 원으로 미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3.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했다면?

알바생이나 정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사장님의 신분은 '직장가입자(사용자)'로 바뀝니다.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 직원 보험료 지원: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절반(50%)을 사장님이 내줘야 합니다. (인건비 상승 요인)
  2. 사장님 건보료 인하 효과: 사장님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어, 재산이나 자동차 점수가 빠지고 오직 '월 소득'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냅니다. 집이나 차가 있는 사장님이라면 오히려 직원을 두는 게 건보료를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직원을 위한 산재보험은 100%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며 의무입니다.

비용 처리도 잊지 마세요

사장님이 납부한 본인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직원을 위해 내준 4대 보험료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4대 보험, 피할 수 없는 고정비라면 혜택이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니 꼭 한 번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