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뭐가 다를까? 4월과 10월에 날아온 고지서 (개인사업자 vs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1월과 7월은 확정신고, 그렇다면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법인은 의무 신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납부가 원칙! 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개인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 폭탄을 막는 부가세 납부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사업자에게 세금은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놓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6개월(1기, 2기)이지만, 국가는 세금을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 그 중간에 '미리 좀 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헷갈리는 용어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념 정리: 예정 vs 확정

쉽게 말해 '중간 정산''최종 정산'의 차이입니다.

  • 예정신고 (4월, 10월):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 앞의 3개월 치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 확정신고 (7월, 1월): 6개월 전체 실적을 확정 지어 신고합니다. 이때 [전체 세금 - 예정 때 미리 낸 돈 =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2. 가장 큰 차이: '법인'은 신고하고, '개인'은 고지서 받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4월과 10월에 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

① 법인사업자: 의무 신고

법인은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모두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소규모 법인 등)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만 하면 됨)

개인사업자는 매번 신고하기 번거로우므로, 국세청이 "직전 기수(6개월)에 냈던 세금의 50%를 그냥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날아온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 면제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7월/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도 '직접 신고'해야 할 때가 있다?

"장사가 너무 안돼서 죽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 예외가 존재합니다.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1. 매출 폭락: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 금액을 무시하고 실제 실적대로 신고해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 조기 환급: 사업장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 등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생긴 경우,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눈에 보는 2025년 부가세 캘린더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성격
1기 예정1월 ~ 3월4월 25일법인(신고), 개인(고지납부)
1기 확정4월 ~ 6월 (개인은 1~6월)7월 25일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2기 예정7월 ~ 9월10월 25일법인(신고), 개인(고지납부)
2기 확정10월 ~ 12월 (개인은 7~12월)1월 25일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고지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분들 중 4월이나 10월에 날아온 예정고지서를 "나중에 내지 뭐" 하고 무시했다가, 3%의 가산금이 붙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어차피 낼 돈을 미리 내는 것뿐입니다. 자금 압박이 심하다면 미리미리 통장을 쪼개서 부가세 낼 돈을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