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1월과 7월은 확정신고, 그렇다면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법인은 의무 신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납부가 원칙! 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개인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 폭탄을 막는 부가세 납부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사업자에게 세금은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놓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6개월(1기, 2기)이지만, 국가는 세금을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 그 중간에 '미리 좀 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헷갈리는 용어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념 정리: 예정 vs 확정
쉽게 말해 '중간 정산'과 '최종 정산'의 차이입니다.
- 예정신고 (4월, 10월):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 앞의 3개월 치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 확정신고 (7월, 1월): 6개월 전체 실적을 확정 지어 신고합니다. 이때 [전체 세금 - 예정 때 미리 낸 돈 =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2. 가장 큰 차이: '법인'은 신고하고, '개인'은 고지서 받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4월과 10월에 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
① 법인사업자: 의무 신고
법인은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모두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소규모 법인 등)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만 하면 됨)
개인사업자는 매번 신고하기 번거로우므로, 국세청이 "직전 기수(6개월)에 냈던 세금의 50%를 그냥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날아온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 면제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7월/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도 '직접 신고'해야 할 때가 있다?
"장사가 너무 안돼서 죽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 예외가 존재합니다.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 매출 폭락: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 금액을 무시하고 실제 실적대로 신고해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조기 환급: 사업장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 등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생긴 경우,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눈에 보는 2025년 부가세 캘린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성격 |
|---|---|---|---|
| 1기 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 법인(신고), 개인(고지납부) |
| 1기 확정 | 4월 ~ 6월 (개인은 1~6월) | 7월 25일 |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
| 2기 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 법인(신고), 개인(고지납부) |
| 2기 확정 | 10월 ~ 12월 (개인은 7~12월) | 1월 25일 |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
고지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분들 중 4월이나 10월에 날아온 예정고지서를 "나중에 내지 뭐" 하고 무시했다가, 3%의 가산금이 붙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어차피 낼 돈을 미리 내는 것뿐입니다. 자금 압박이 심하다면 미리미리 통장을 쪼개서 부가세 낼 돈을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