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표 |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전 필독! 거래 금액별 중개수수료 요율(0.4%~0.7%)과 계산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부가세 10% 납부 기준과 복비 깎는 협상 노하우까지 확인하고 호갱 탈출하세요.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중개사님이 수수료 500만 원 달라고 하시네요. 이거 맞는 건가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대 비용, 바로 중개보수(복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만 믿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상한 요율(최대치)'만 정해두었을 뿐, 그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아파트 가격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매(사고팔 때) 요율표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매매 구간의 요율입니다. 특히 2억 원 ~ 9억 원 구간은 0.4%로 고정되어 있어 계산이 쉽습니다.
| 거래 금액 (매매가)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협의) |
2.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전세나 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국민 평형 전세가 많이 분포한 1억 ~ 6억 구간은 0.3%입니다.
| 거래 금액 (보증금)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5억 미만 | 0.4%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협의) |
💡 월세 계산법 (환산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표를 적용합니다.
(단, 계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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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VAT)는 별도인가요?
네,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 과거에는 안 내도 됐지만, 법 개정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4% 수준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면세)
👉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적혀 있습니다.
4. "깎아주세요" 협상은 언제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잔금 날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협상의 골든타임은 바로 '계약서 쓰기 전' 또는 '매물 내놓을 때'입니다.
- 매도인(집주인): "이 가격에 팔아주시면 수수료 넉넉히 드릴게요" 또는 "수수료 상한선은 0.5%지만, 0.4%로 맞춰주시면 전속으로 맡길게요"라고 제안하세요.
- 매수인(사는 사람): 계약 도장 찍기 직전, "잔금 때 현금영수증 꼭 해주시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딱 000만 원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복잡하게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고, 지역/매물종류/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최대 한도액이 바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스마트하게 절약하세요!
⚠️ 부동산 정보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년 10월 개정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토지 등은 아파트와 요율이 다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