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 대출의 차이는 이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연 4.3%인 은행 대출이면 한 달 이자는 약 54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연 2.5%로 빌리면 약 3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다만 소득·자산·보증금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비교표, 금리표, 월 이자 계산 예시, 신청 절차, 연장 시 주의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세 가지 상품부터 구분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하나의 상품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 버팀목전세자금(일반): 무주택 세대주 누구나. 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금리가 소득에만 따라 정해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세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2026년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조건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일반·청년·신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상품별 안내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2026년 9월 말 확인).
| 구분 | 일반 | 청년전용 | 신혼부부전용 |
|---|---|---|---|
| 나이·가구 | 성년 세대주 | 만 19~34세 세대주(예비 포함) | 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 예정 |
| 부부 합산 소득 |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 | 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 | 7.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3억·그 외 2억원(2자녀 이상 4억·3억원) | 3억원 | 수도권 4억·그 외 3억원 |
| 전용면적 | 85㎡ 이하(읍·면 100㎡) |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 85㎡ 이하(읍·면 100㎡) |
| 호당 한도 | 수도권 1.2억·그 외 0.8억원(2자녀 이상 2.5억·1.6억원) |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 1.2억원) | 수도권 2.5억·그 외 1.6억원 |
| 보증금 대비 | 70% 이내(2자녀 이상 80%) | 80% 이내 | 80% 이내 |
| 금리(연) | 2.5~3.5% | 2.2~3.3% | 1.9~3.3% |
실제 한도는 호당 한도, 보증금 대비 비율, 보증기관(HF·HUG)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보증금 1억5천만원이면 일반가구 한도는 1.2억원이 아니라 70%인 1억500만원입니다.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건은 청년 2억원, 신혼 수도권 3억원이 적용됩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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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표와 우대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습니다. 수도권 밖 주택은 표의 금리에서 0.2%p를 더 뺍니다.
일반 버팀목(연 %)
| 부부 합산 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원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2천만~4천만원 | 2.7 | 2.8 | 2.9 |
| 4천만~6천만원 | 3.0 | 3.1 | 3.2 |
| 6천만~7.5천만원 | 3.3 | 3.4 | 3.5 |
신혼부부전용(연 %)
| 부부 합산 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원 | 1억~1.5억원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4천만원 | 2.2 | 2.3 | 2.4 | 2.5 |
| 4천만~6천만원 | 2.6 | 2.7 | 2.8 | 2.9 |
| 6천만~7.5천만원 | 3.0 | 3.1 | 3.2 | 3.3 |
청년전용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소득으로만 정합니다. 2천만원 이하 2.2%, 4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이하 2.9%, 7.5천만원 이하 3.3%입니다.
우대금리는 아래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 기본 우대(하나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소득 4천만원 이하)와 한부모가구(5천만원 이하) 1.0%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 0.2%p
- 추가 우대(중복 가능): 월세대출 성실납부 0.2%p,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말 접수분까지), 산정 한도의 30% 이하만 빌리면 0.2%p
- 청년 전용 추가 우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우대금리는 합쳐도 0.5%p까지만 인정됩니다(다자녀 0.7%p, 수급·한부모 1.0%p).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만 적용됩니다.
4. 보증금·소득별 월 이자 계산 예시
공식 금리표와 한도 규칙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월 이자는 '대출금 × 연 금리 ÷ 12'로 구했고, 우대금리는 넣지 않았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 사례 | 보증금 | 대출 가능액 | 금리 | 월 이자 |
|---|---|---|---|---|
| 일반, 수도권, 소득 3,500만원 | 1.5억원 | 1억500만원(70%) | 2.9% | 약 25만3,750원 |
| 일반, 지방, 소득 4,500만원 | 1억원 | 7,000만원(70%) | 2.9%(3.1-0.2) | 약 16만9,167원 |
| 청년, 수도권, 소득 3,000만원 | 2억원 | 1.5억원(호당 한도) | 2.5% | 31만2,500원 |
| 신혼, 수도권, 소득 3,000만원 | 1.2억원 | 9,600만원(80%) | 2.4% | 19만2,000원 |
| 신혼, 수도권, 소득 6,500만원 | 3억원 | 2.4억원(80%) | 3.3% | 66만원 |
세 번째 청년 사례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0.3%p 우대로 2.2%가 됩니다. 이때 월 이자는 27만5,000원으로 3만7,500원 줄어듭니다. 신혼 6,500만원 사례에 1자녀 우대(0.3%p)가 붙으면 월 6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을 은행 전세대출로 빌린다면 어떨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9월 14~20일 은행 평균금리 중 국민은행은 4.32%였습니다. 이 금리면 월 이자는 54만원으로, 청년 버팀목보다 매달 약 22만7,500원 많습니다.
5. 신청 절차: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신청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하고, 방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등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 조건 확인: 기금포털 대출 계산 또는 은행 상담으로 대상·한도 확인
- 대출 신청: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은행 방문
- 자산심사(HUG): 결과가 신청 때 적은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 서류 제출·추가 심사(은행):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승인·실행: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이면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HF·HUG 보증도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금e든든으로 신청했다면 보증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 [ ]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재직 확인)
-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 영수증
은행과 보증기관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지점에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 전세대출의 차이
|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은행 전세대출 |
|---|---|---|
| 재원 | 주택도시기금 | 은행 자금 |
| 금리 | 국토부 고시, 소득·보증금별 1.9~3.5% | 은행이 결정, HF 공시 평균 3.79~5.38%(9월 셋째 주) |
| 소득·자산 기준 | 있음(소득 5천만~7.5천만원, 순자산 3.45억원) | 상품별 심사, 기금 수준의 상한 없음 |
| 보증금·면적 제한 | 있음(보증금 2억~4억원, 85㎡ 등) | 상대적으로 넓음 |
| 한도 | 1.2억~2.5억원 수준 | 보증기관·은행 규정에 따름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품별로 다름 |
소득이나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은행 대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 안에 든다면 버팀목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버팀목과 은행 전세대출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중도상환 주의점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재판정: 연장할 때마다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가 더해집니다.
- 10% 상환 규칙: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2%p가 가산됩니다. 계약·대출 기간이 1년 이하면 0.1%p입니다.
- 보증금이 줄면: 새 계약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그만큼 일부를 갚아야 합니다.
- 우대금리 재확인: 수급·한부모·장애인 등 우대 조건이 바뀌었으면 우대가 끊깁니다. 반대로 자녀가 늘면 새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사면: 대출 뒤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연장 전에 10% 이상 갚아 두는 것이 가산금리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출 계약도 서류 수령일·계약일·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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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금 넣기 전에 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은행 대출보다 이자를 크게 줄여 줍니다. 하지만 보증금 상한이나 한도를 모른 채 계약하면 부족한 돈을 은행 대출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고르기 전에 소득·순자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보증금의 70~80%와 호당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면 됩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기금포털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