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민영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바뀌었습니다. 전용 85㎡ 이하 세대의 23%였던 몫이 15%로 줄었습니다. 대신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는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따로 생겼습니다.
물량은 줄었지만 자격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그리고 소득입니다. 다만 민영과 공공(국민주택)은 소득 상한과 추첨 방식이 꽤 다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갱신), LH 청약플러스, 청약홈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첨 전략이 아니라 "넣을 자격이 되는가"에만 집중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자격 4가지
민영이든 공공이든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확인 시점 |
|---|---|---|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민영은 초과 시 자산 기준) | 공고일 기준 소득 자료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금(민영) 또는 납입 6회(공공) | 입주자모집공고일 |
혼인 기간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로 셉니다. 같은 사람과 재혼했다면 이전 혼인 기간도 합칩니다.
무주택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까지 함께 봅니다.
2. 2026년 6월 개정 후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과 배분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의 15%가 신혼부부 몫입니다. 이 물량을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뽑습니다.
| 단계 | 비중 | 외벌이 소득 | 맞벌이 소득 |
|---|---|---|---|
| 우선공급 | 50% | 100% 이하 | 120% 이하 |
| 일반공급 |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공급 | 30% | 소득 무관(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 | 소득 무관(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 |
추첨공급 30%에는 소득 기준을 넘는 부부가 들어갑니다. 우선·일반공급에서 떨어진 부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시 경쟁합니다.
같은 단계 안에서는 순위가 갈립니다. 현재 배우자와 혼인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그다음 해당 지역 거주,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맞벌이 기준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외벌이 기준(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40%) 이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기준을 넘기면 맞벌이 구간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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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수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표
아래 표는 청약홈에 게시된 2026년 2월 말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용된 금액입니다(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신혼부부 두 사람만 있어도 '3인 이하' 줄을 봅니다.
| 가구원수 |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
|---|---|---|---|---|
| 3인 이하 | 753만3,763원 | 904만516원 | 1,054만7,268원 | 1,205만4,021원 |
| 4인 | 880만2,202원 | 1,056만2,642원 | 1,232만3,083원 | 1,408만3,523원 |
| 5인 | 932만6,985원 | 1,119만2,382원 | 1,305만7,779원 | 1,492만3,176원 |
| 6인 | 990만6,263원 | 1,188만7,516원 | 1,386만8,768원 | 1,585만21원 |
표는 월평균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감을 잡으려면 12를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2인 신혼부부(3인 이하 줄)를 연 단위로 바꾼 값입니다.
| 구간 | 월 기준 | 연 환산(약) |
|---|---|---|
| 외벌이 우선공급 100% | 753만원 | 9,040만원 |
| 맞벌이 우선공급 120% | 904만원 | 1억848만원 |
| 외벌이 일반공급 140% | 1,055만원 | 1억2,657만원 |
| 맞벌이 일반공급 160% | 1,205만원 | 1억4,465만원 |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 21번)를 근무 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통계가 새로 나오면 바뀝니다.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소득 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4. 소득을 넘겼다면 확인할 민영 자산 기준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의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항목 | 평가 방법 |
|---|---|
| 건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 제외 |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 일부 |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 29등급의 상·하한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와 예금은 민영 추첨공급에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있고 집을 갖고 있다면 그 가액도 합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공공분양(국민주택) 신혼 특공은 무엇이 다른가
LH·SH 같은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은 문턱이 다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추첨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분양(국민주택) |
|---|---|---|
| 소득 상한 | 140%(맞벌이 160%), 초과해도 추첨 가능 | 130%(맞벌이 200%) 초과 시 불가 |
| 자산 기준 | 추첨공급만 부동산 3억3,100만원 |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 |
| 배분 |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 우선 70% · 일반 20% · 추첨 10% |
| 대상 확대 | 혼인 7년 이내 중심 |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한부모 포함 |
| 청약통장 | 6개월 + 지역별 예치금 | 6개월 + 납입 6회 이상 |
LH 청약플러스 안내 기준으로 공공 우선공급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부부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130%(맞벌이 200%) 이하에서 일반·추첨으로 나눕니다.
맞벌이 200%는 공공에서만 볼 수 있는 넉넉한 기준입니다. 대신 자동차 가격까지 따지므로 차량 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물량 비율은 사업 유형과 공고마다 달라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6. 예비신혼부부·한부모·배우자 이력은 이렇게 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아직 결혼 전'이거나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무주택을 합쳐서 봅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도 대상이 됩니다. 공공 공고에서 주로 명시되니 민영은 공고 대상자 문구를 확인하세요.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2025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배제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혼인특례): 재당첨 제한·특공 횟수 제한을 본인 기준 1회 풀어 줍니다.
- 출산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기준 1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입주 전 처분 조건으로 청약합니다.
혼인 기간 7년을 넘겼더라도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따로 살펴볼 만합니다. 집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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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전 자격 체크리스트
청약홈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당첨 뒤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 ]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 전 혼인신고 일정을 잡았는가
- [ ] 배우자(분리 세대 포함)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 ]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났고 예치금(공공은 납입 6회)을 채웠는가
- [ ] 외벌이·맞벌이 여부에 맞는 소득 줄로 계산했는가
- [ ] 맞벌이라면 한 사람 소득이 외벌이 기준 이하인가
- [ ] 소득이 넘는다면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민영) 이하인가
- [ ] 공공이라면 자동차 가액이 공고 기준 이하인가
- [ ] 같은 등본의 부모님 주택·소득이 합산되는지 따져 봤는가
- [ ]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다면 혼인특례·출산특례 대상인가
- [ ] 해당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 금액을 다시 확인했는가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줄었지만 '추첨 30%'가 남아 있습니다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는 여전히 추첨이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공공은 소득 문턱이 높은 대신 맞벌이 200%까지 넓혀 놓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느 줄에 서느냐"입니다. 우리 부부의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민영과 공공 중 어느 쪽 기준이 유리한지 고르면 됩니다. 기준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직전 공고문 확인은 빼놓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