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로고와 함께 상호명이 적힌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명, 상호명을 정할 때 내가 졸업생이라고 대학교 로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대학교 명칭이나 로고를 써도 되는 지, 내 출신 학교 로고를 회사간판에 사용해도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교 로고와 상표법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표법상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108조).
사업을 하거나 병원을 차릴 때 우리는 회사이름, 병원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다닌 대학교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는 대학교 로고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1)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호 제11호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기타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쉽게 말하면,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영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학교로고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인지
단순히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로고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에 대학교로고를 붙여서 판매한다거나, 영업점의 간판에 대학교로고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대학교 로고를 상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출신 학교의 로고를 사용함으로서, 대표자의 실력이나 제품의 품질의 안정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교 로고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확인
원칙적으로는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마다 로고에 대한 상표적 사용에 대한 승인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와 같은 경우 기존 동문들의 반발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대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산하에 지식재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크게 두가지의 경우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1. 동문 병원, 의원, 치과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
졸업생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한 경우에는 로고시안의 적합성만 심사를 받고 상표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일반기업
일반기업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제품의 견본, 시안 제출, 생산시설 지위 구비여부등에 대한 서류제출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병원에 비해 그 사용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사실 서울대학교 로고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병원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마치며
대학교 명칭과 로고는 엄연히 대학교의 재산이며, 수익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학교 로고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