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보다 얼마나 쌀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월 이자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은행 전세대출보다 얼마나 쌀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월 이자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1억5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 대출의 차이는 이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연 4.3%인 은행 대출이면 한 달 이자는 약 54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연 2.5%로 빌리면 약 3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다만 소득·자산·보증금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비교표, 금리표, 월 이자 계산 예시, 신청 절차, 연장 시 주의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세 가지 상품부터 구분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하나의 상품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 버팀목전세자금(일반): 무주택 세대주 누구나. 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금리가 소득에만 따라 정해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세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2026년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조건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핵심 3줄 —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2. 일반·청년·신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상품별 안내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2026년 9월 말 확인).

구분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나이·가구성년 세대주만 19~34세 세대주(예비 포함)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 예정
부부 합산 소득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7.5천만원 이하
순자산3.45억원 이하3.45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보증금 상한수도권 3억·그 외 2억원(2자녀 이상 4억·3억원)3억원수도권 4억·그 외 3억원
전용면적85㎡ 이하(읍·면 100㎡)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85㎡ 이하(읍·면 100㎡)
호당 한도수도권 1.2억·그 외 0.8억원(2자녀 이상 2.5억·1.6억원)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 1.2억원)수도권 2.5억·그 외 1.6억원
보증금 대비70% 이내(2자녀 이상 80%)80% 이내80% 이내
금리(연)2.5~3.5%2.2~3.3%1.9~3.3%

실제 한도는 호당 한도, 보증금 대비 비율, 보증기관(HF·HUG)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보증금 1억5천만원이면 일반가구 한도는 1.2억원이 아니라 70%인 1억500만원입니다.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건은 청년 2억원, 신혼 수도권 3억원이 적용됩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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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표와 우대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습니다. 수도권 밖 주택은 표의 금리에서 0.2%p를 더 뺍니다.

일반 버팀목(연 %)

부부 합산 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1억원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2.52.62.7
2천만~4천만원2.72.82.9
4천만~6천만원3.03.13.2
6천만~7.5천만원3.33.43.5

신혼부부전용(연 %)

부부 합산 소득5천만원 이하5천만~1억원1억~1.5억원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92.02.12.2
2천만~4천만원2.22.32.42.5
4천만~6천만원2.62.72.82.9
6천만~7.5천만원3.03.13.23.3

청년전용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소득으로만 정합니다. 2천만원 이하 2.2%, 4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이하 2.9%, 7.5천만원 이하 3.3%입니다.

우대금리는 아래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 기본 우대(하나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소득 4천만원 이하)와 한부모가구(5천만원 이하) 1.0%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 0.2%p
  • 추가 우대(중복 가능): 월세대출 성실납부 0.2%p,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말 접수분까지), 산정 한도의 30% 이하만 빌리면 0.2%p
  • 청년 전용 추가 우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우대금리는 합쳐도 0.5%p까지만 인정됩니다(다자녀 0.7%p, 수급·한부모 1.0%p).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만 적용됩니다.

4. 보증금·소득별 월 이자 계산 예시

공식 금리표와 한도 규칙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월 이자는 '대출금 × 연 금리 ÷ 12'로 구했고, 우대금리는 넣지 않았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사례보증금대출 가능액금리월 이자
일반, 수도권, 소득 3,500만원1.5억원1억500만원(70%)2.9%약 25만3,750원
일반, 지방, 소득 4,500만원1억원7,000만원(70%)2.9%(3.1-0.2)약 16만9,167원
청년, 수도권, 소득 3,000만원2억원1.5억원(호당 한도)2.5%31만2,500원
신혼, 수도권, 소득 3,000만원1.2억원9,600만원(80%)2.4%19만2,000원
신혼, 수도권, 소득 6,500만원3억원2.4억원(80%)3.3%66만원

세 번째 청년 사례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0.3%p 우대로 2.2%가 됩니다. 이때 월 이자는 27만5,000원으로 3만7,500원 줄어듭니다. 신혼 6,500만원 사례에 1자녀 우대(0.3%p)가 붙으면 월 6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을 은행 전세대출로 빌린다면 어떨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9월 14~20일 은행 평균금리 중 국민은행은 4.32%였습니다. 이 금리면 월 이자는 54만원으로, 청년 버팀목보다 매달 약 22만7,500원 많습니다.

숫자로 보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1.9% 신혼부부전용 최저 기본금리 / 1.5억원 청년전용 호당 대출한도 / 3.45억원 부부 합산 순자산 상한 / 0.2%p 수도권 밖 주택 금리 인하폭

5. 신청 절차: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신청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하고, 방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등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1. 조건 확인: 기금포털 대출 계산 또는 은행 상담으로 대상·한도 확인
  2. 대출 신청: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은행 방문
  3. 자산심사(HUG): 결과가 신청 때 적은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4. 서류 제출·추가 심사(은행):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5. 승인·실행: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이면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HF·HUG 보증도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금e든든으로 신청했다면 보증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 [ ]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재직 확인)
  •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 영수증

은행과 보증기관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지점에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 전세대출의 차이

구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행 전세대출
재원주택도시기금은행 자금
금리국토부 고시, 소득·보증금별 1.9~3.5%은행이 결정, HF 공시 평균 3.79~5.38%(9월 셋째 주)
소득·자산 기준있음(소득 5천만~7.5천만원, 순자산 3.45억원)상품별 심사, 기금 수준의 상한 없음
보증금·면적 제한있음(보증금 2억~4억원, 85㎡ 등)상대적으로 넓음
한도1.2억~2.5억원 수준보증기관·은행 규정에 따름
중도상환수수료없음상품별로 다름

소득이나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은행 대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 안에 든다면 버팀목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버팀목과 은행 전세대출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중도상환 주의점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재판정: 연장할 때마다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가 더해집니다.
  • 10% 상환 규칙: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2%p가 가산됩니다. 계약·대출 기간이 1년 이하면 0.1%p입니다.
  • 보증금이 줄면: 새 계약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그만큼 일부를 갚아야 합니다.
  • 우대금리 재확인: 수급·한부모·장애인 등 우대 조건이 바뀌었으면 우대가 끊깁니다. 반대로 자녀가 늘면 새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사면: 대출 뒤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연장 전에 10% 이상 갚아 두는 것이 가산금리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출 계약도 서류 수령일·계약일·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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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금 넣기 전에 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은행 대출보다 이자를 크게 줄여 줍니다. 하지만 보증금 상한이나 한도를 모른 채 계약하면 부족한 돈을 은행 대출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고르기 전에 소득·순자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보증금의 70~80%와 호당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면 됩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기금포털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프리미엄 5천만 원, 손에 남는 돈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양도세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프리미엄 5천만 원, 손에 남는 돈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양도세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청약에 당첨된 뒤 사정이 바뀌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 대신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양권 전매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팔 수 있는 분양권인지, 즉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는지입니다. 둘째는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라서 프리미엄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 주택법·소득세법과 정부 발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프리미엄별 세금 계산표, 주택 수 문제, 절차와 처벌을 차례로 봅니다.

1.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지역별로 얼마나 될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지역과 택지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구분수도권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3년1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3년1년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민간택지)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6개월
그 밖의 지역–제한 없음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제한 단지인데 2년 만에 입주·등기했다면 등기 후에는 팔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해외 이주, 이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 안에도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주체나 관할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는 3년, 어디가 해당되나

수도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으로 가장 깁니다. 그래서 내 단지가 규제지역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경기 12곳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 핵심 3줄 — 수도권 규제지역·공공택지는 당첨일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그 밖의 수도권 6개월 / 비수도권은 1년·6개월 또는 제한 없음

3. 분양권 양도세율 70%·60%, 프리미엄별 계산표

분양권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분양권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두 가지뿐입니다.

  • 1년 미만 보유: 70%
  • 1년 이상 보유: 60% (2년, 3년을 넘겨도 6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세율은 77%, 66%입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차감되는 것은 기본공제 250만 원과 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정도입니다.

아래는 필요경비를 0원으로 두고 프리미엄만큼 차익이 났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프리미엄 − 기본공제 250만 원)

프리미엄1년 미만 세금 (77%)손에 남는 돈1년 이상 세금 (66%)손에 남는 돈
3,000만 원약 2,118만약 883만1,815만1,185만
5,000만 원약 3,658만약 1,343만3,135만1,865만
1억 원약 7,508만약 2,493만6,435만3,565만
2억 원약 1억 5,208만약 4,793만1억 3,035만6,965만

프리미엄 5천만 원이라도 1년 안에 팔면 손에 남는 돈은 1,300만 원대입니다. 1년을 넘기면 500만 원 이상이 더 남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어차피 3년 동안 못 팔기 때문에, 이 차이는 주로 비수도권·비규제 지역 분양권에서 생깁니다.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세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분양권 전매 세금 — 70%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양도세율 / 60%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양도세율 /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 약 1,343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1년 미만 실수령

4.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만 있고 아직 입주 전이라도 1주택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분양권을 더 사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례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에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면 다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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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권 전매 절차와 부동산거래신고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이라면 아래 순서로 거래합니다.

  1. 전매 가능일 확인: 당첨자 발표일과 지역별 제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매매계약 체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매수인이 계약서를 씁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4. 중도금 대출 승계: 매수인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넘겨받습니다.
  5. 명의변경: 신고필증과 계약서를 들고 시행사(건설사)에서 명의를 바꿉니다.
  6. 양도세 신고: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분양권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금액을 다르게 적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세금 추징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불법 분양권 전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몰래 사고파는 것은 불법 전매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이익의 3배까지 올라갑니다.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매수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웃돈과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 때 넘겨주겠다"는 식의 권리의무 승계 약정도 불법 전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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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권 전매 전 매수·매도 체크리스트

매도인이라면

  • [ ] 당첨자 발표일 기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는가
  • [ ] 보유 기간이 1년을 넘는가 (70%와 60%의 차이)
  • [ ]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봤는가
  • [ ]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을 적어 두었는가

매수인이라면

  • [ ] 해당 단지가 규제지역·공공택지인지 확인했는가
  • [ ] 매도인이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분양권인지 확인했는가
  • [ ] 분양권 취득으로 내 주택 수가 늘어나는지 따져 봤는가
  • [ ]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은행에 물어봤는가
  • [ ] 계약 후 30일 안에 거래신고와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가

8. 분양권 전매는 '팔 수 있나'보다 '얼마 남나'가 먼저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것이 이득은 아닙니다. 1년 안에 팔면 차익의 77%가 세금이고, 1년이 지나도 66%입니다.

사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 기존 집의 비과세와 새 집의 취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매 가능일, 세후 실수령액, 주택 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복비, 이 금액 맞나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과 매매·전세·월세 금액별 예시표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복비, 이 금액 맞나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과 매매·전세·월세 금액별 예시표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8억 9천만 원 아파트와 9억 원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계산을 해 보면 상한 기준 복비 차이는 약 94만 원입니다. 요율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수 계산은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을 구하고, 구간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과 비교하면 끝납니다. 월세는 여기에 환산보증금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 요율표로 매매·전세·월세 금액별 예시를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오피스텔 요율, 잔금 날 확인할 영수증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중개보수 계산의 기본 공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합니다. 계산 결과가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 = 매매가격
  • 전세: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중개보수 계산 3단계 요약 — 거래금액 구하기(월세는 보증금+월세×100) / 구간 상한요율 곱하기, 한도액과 비교 / 상한 안에서 협의, 부가세는 별도

2.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현재 요율표는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치면서 바뀐 체계입니다. 각 시·도는 이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은 오피스텔 보수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주택 요율 숫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매·교환 (주택, 분양권 포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과 표가 다르니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매매 중개보수 계산 예시표

아래는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기준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빠져 있습니다.

매매가격요율계산값상한 중개보수
3천만 원0.6%18만 원18만 원
1억 원0.5%50만 원50만 원
1억 9천만 원0.5%95만 원80만 원(한도)
3억 원0.4%120만 원120만 원
5억 원0.4%200만 원200만 원
8억 9천만 원0.4%356만 원356만 원
9억 원0.5%450만 원450만 원
13억 원0.6%780만 원780만 원
20억 원0.7%1,400만 원1,400만 원

1억 9천만 원 거래는 계산값이 95만 원이지만 한도액 80만 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9억 원 경계를 넘으면 요율이 0.1%p 올라 보수가 크게 뜁니다. 가격 협상 단계에서 경계선을 알고 있으면 중개보수 계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파트 복비, 계약 날 줘야 할까? 중개수수료 법적 지급 시기와 협상 꿀팁

4. 전세 중개보수 계산 예시표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6억 원을 넘는 순간 요율이 0.3%에서 0.4%로 오릅니다.

전세보증금요율계산값상한 중개보수
4천만 원0.5%20만 원20만 원
8천만 원0.4%32만 원30만 원(한도)
2억 원0.3%60만 원60만 원
3억 원0.3%90만 원90만 원
5억 9천만 원0.3%177만 원177만 원
6억 원0.4%240만 원240만 원
13억 원0.5%650만 원650만 원

5억 9천만 원과 6억 원의 차이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상한은 6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증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경계를 염두에 두세요.

5. 월세 중개보수 계산은 환산보증금부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바꾼 뒤 요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을 흔히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보증금 / 월세환산 방식거래금액요율상한 중개보수
300만 / 40만 원×100 = 4,300만 → 5천 미만이라 ×703,100만 원0.5%15만 5천 원
500만 / 50만 원×1005,500만 원0.4%22만 원
1,000만 / 70만 원×1008,000만 원0.4%30만 원(한도)
5,000만 / 100만 원×1001억 5천만 원0.3%45만 원
1억 / 150만 원×1002억 5천만 원0.3%75만 원

첫 줄처럼 ×100으로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원룸 월세라면 이 규칙 하나로 몇만 원이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는 중개보수 계산 — 0.4% 2억~9억 원 매매 상한요율 / 0.3% 1억~6억 원 임대차 상한요율 / ×100 월세 환산(5천만 원 미만은 ×70) / 0.9%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상한요율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복비 다 내면 호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 아끼는 협상 멘트와 골든타임

6. 부가세는 별도, 일반·간이과세에 따라 다르다

요율표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요율 안내도 부가세는 별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습니다. 3억 원 전세 상한 90만 원이면 합계 99만 원입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 법제처는 간이과세자도 법정 보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2016년). 다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세 부담은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얼마를 더 낼지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계약 전에 말로 확인해 두면 잔금 날 다툼이 줄어듭니다.

7. 오피스텔 중개보수 계산은 요율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가 아니라 별도 요율을 씁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구분매매·교환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설비 갖춤)0.5% 이내0.4% 이내
그 밖의 오피스텔0.9% 이내0.9% 이내

오피스텔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만 원이면 환산 9,000만 원입니다. 주택은 한도 30만 원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 36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이 요율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한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8. 중개보수 협의 요령과 잔금 날 체크리스트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입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약 뒤에는 이미 서비스가 끝난 상태라 조정 여지가 줄어듭니다.

협의할 때

  • 중개보수 계산 결과(상한)를 먼저 알고 대화를 시작
  •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
  • 합의한 금액과 요율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서·잔금 날 체크리스트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 내역이 적혀 있는가
  • [ ] 적힌 금액이 요율표 상한과 한도액을 넘지 않는가
  • [ ]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게시돼 있는가
  • [ ] 현금·계좌이체로 10만 원 이상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았는가
  • [ ] 영수증의 사업자명이 계약서의 중개사무소와 같은가
  • [ ] 실비(권리관계 확인 등)를 따로 요구하면 영수증을 받았는가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넘겨 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9. 중개보수 계산, 경계선만 알아도 절반은 끝난다

중개보수 계산의 핵심은 구간과 한도입니다. 매매는 9억·12억·15억 원, 임대차는 6억·12억·15억 원이 요율이 바뀌는 선입니다.

월세라면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하세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표가 아닌 별도 요율을 적용하세요. 이 두 가지와 부가세 여부만 확인해도 복비 때문에 당황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보증금 날릴까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과 보증료 계산법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보증금 날릴까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과 보증료 계산법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 집이나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거나, 등기부에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사까지 마친 뒤에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입 조건, 보증료 계산법과 보증금별 표, 신청 방법, 거절 사유, HF·SGI 상품 비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HUG 반환보증), 한 줄로 정리하면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 상품의 정식 이름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다음 HUG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핵심 3줄 요약 —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이하만 가입 / 보증금+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90% 이내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5가지

HUG 공식 안내 기준으로 가입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 대항력: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계약서: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
  •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월세가 섞인 반전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HUG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월세전환율 6.5%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갱신 계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다면, 갱신 계약서는 중개사 없이 써도 괜찮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세 사기, 특약 한 줄로 막는다" 내 보증금 지키는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5

3. 공시가격 126% 룰, 내 집은 얼마까지 될까

가입 여부는 결국 '주택가격'을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씁니다.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합니다.

연립·다세대(빌라)는 처음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여기에 90%를 곱하면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 126% 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8천만원인 빌라를 보겠습니다.

  • 주택가격: 1억8천만원 × 140% = 2억5,200만원
  • 보증한도: 2억5,200만원 × 90% = 2억2,680만원
  •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선순위채권 없음):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한도 초과로 가입 불가

근저당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공시가격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법과 보증금별 표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일수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 유형(아파트·기타),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입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크고, 빚이 많은 집일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2년 계약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보증료입니다. 할인·할증 전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아파트(부채비율 70% 이하)아파트(80% 초과)빌라 등 기타(80% 초과)
1억원약 19만4천원 (0.097%)약 27만4천원 (0.137%)약 34만4천원 (0.172%)
2억원약 40만8천원 (0.102%)약 58만4천원 (0.146%)약 73만6천원 (0.184%)
3억원약 64만2천원 (0.107%)약 92만4천원 (0.154%)약 118만2천원 (0.197%)
5억원약 107만원 (0.107%)약 154만원 (0.154%)약 197만원 (0.197%)
7억원약 158만2천원 (0.113%)약 229만6천원 (0.164%)약 295만4천원 (0.211%)

앞의 빌라 예시(보증금 2억2천만원, 부채비율 80% 초과)라면 요율은 연 0.197%입니다. 2년 보증료는 약 86만7천원입니다. 신혼부부 할인 40%를 받으면 약 5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할인 제도도 꼭 확인하세요. HUG 안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인 고령가구는 60% 할인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가구 등은 40% 할인이며,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3%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반대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보증료가 10% 할증됩니다. HUG 안내에는 보증료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보증금 3억원 이내)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 연 0.097% 가장 낮은 요율(1억 이하 아파트) / 연 0.211% 가장 높은 요율(5억 초과 기타 주택) / 126% 빌라 가입 한도(공시가격 대비) / 최대 60% 저소득·한부모 등 보증료 할인율

5. 가입 시기와 신청 방법(HUG·은행·앱)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면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대략 1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에 가입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입 전에 등기부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1.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한, 국민,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광주,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2. 은행·간편결제 앱: 우리은행·국민은행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 HUG 안심전세앱: 공사 모바일 보증 신청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등입니다. 보증금을 냈다는 증빙(계좌이체 확인증 등)도 필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것 모르고 도장 찍지 마세요" 전세 사기 피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3단계

6.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HUG 안내에 나온 가입 조건을 뒤집어 보면 거절 사유가 보입니다.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세요.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다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다
  • 등기부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다
  • 건물과 토지(대지권)의 소유자가 다르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다(아파트 제외)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이다
  •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다(단독·다가구 제외)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 집주인이 HUG의 보증금지 대상자다

전세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HUG, HF, SGI서울보증이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한 기관에서 보증이 막힌 집주인은 다른 기관에서도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HUG·HF·SGI 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은 HUG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비슷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구분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전세지킴보증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대상누구나(임차인)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누구나(임차인)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그 외 5억수도권 7억, 그 외 5억아파트는 제한 없는 것으로 알려짐
보증료율(연)0.097~0.211%0.04~0.18%아파트 0.229%, 기타 0.260%로 알려짐
신청 기한계약기간 1/2 경과 전계약기간 1/2 경과 전계약기간 1/2 경과 전

HF 전세지킴보증은 요율이 가장 낮습니다. LTV 70% 이하라면 연 0.04%입니다. 다만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조건도 붙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요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대신 고가 아파트 전세처럼 HUG 한도(7억원)를 넘는 경우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SGI 요율은 2025년 4월 인상 당시 보도 기준이므로 가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8. 10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 제도를 손봅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사전한도심사 도입: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집주인 보증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전액 보증: 한도 안에서 일부 금액만 고르던 방식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
  • 미성년 집주인: 집주인이 만 19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 필요

지금까지는 이사 후에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안심전세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 전후 HUG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계약금 넣기 전 '보증 가능 여부' 확인이 가장 싼 보험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2억원 아파트 기준 2년에 40만원 남짓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비용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비용은 가입이 안 되는 집을 계약했을 때 생깁니다. 계약 전에 공시가격과 시세, 등기부 근저당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집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바로 가입하세요. 가입이 늦어질수록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압류·근저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참고 자료

"집 한 채가 평생 월급이 된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나이·집값별 월 수령액 총정리 (2026년 기준)

"집 한 채가 평생 월급이 된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나이·집값별 월 수령액 총정리 (2026년 기준)

은퇴 뒤 재산은 집 한 채뿐인데 생활비가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그대로 두자니 매달 쓸 돈이 모자랍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품이라 연금이 끊길 걱정이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나이·집값별 월 수령액, 2026년에 달라진 점, 사망 후 정산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알아보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1. 주택연금, 어떻게 돈이 나오나

주택연금은 구조상 '대출'입니다.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HF가 그 지급을 보증합니다. 가입자는 살아 있는 동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그때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합니다. 집값이 받은 돈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부부 모두의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연금 핵심 3줄 요약 —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 수령 / 부부 모두 사망 후 집값으로 정산 / 남으면 상속, 모자라도 청구하지 않음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4가지

HF 공식 안내 기준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가격: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주민등록 전입)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보면 대략 16~1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에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2026년 6월부터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 등으로 다른 곳에 살게 되는 경우 공사 승인 아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된다면 가입 전에 HF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상속, 자녀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미성년자 vs 성인 상속 필수 체크리스트

3. 나이·집값별 주택연금 월 수령액 표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부부라면 더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HF가 공개한 종신지급·정액형 예시입니다(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가입 나이주택가격 2억원3억원5억원7억원9억원
55세31만2천원46만8천원78만원109만2천원140만4천원
60세42만1천원63만2천원105만3천원147만5천원189만6천원
65세50만5천원75만8천원126만4천원177만원227만6천원
70세61만5천원92만3천원153만9천원215만5천원277만원
75세76만2천원114만3천원190만6천원266만9천원343만1천원
80세96만6천원144만9천원241만6천원338만2천원406만원

같은 3억원 집이라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8천원, 70세에 가입하면 월 92만3천원입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받는 기간이 짧아져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월 수령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표에서 80세 9억원이 406만원인 것처럼, 나이별로 일정 금액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한국부동산원·KB 시세 또는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수령액은 오르고 보증료는 내리고

2026년에는 수령액과 비용 구조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항목2026년 2월까지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부터
월 수령액기존 기준평균 3.13% 인상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대출잔액의 연 0.75%대출잔액의 연 0.95%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초기보증료는 4억원 집 기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대출잔액에 더해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함께 계산됩니다. 인상·인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보는 주택연금 — 만 55세 부부 중 1명 이상 가입 가능 나이 / 12억원 부부합산 공시가격 기준 / 3.13% 2026년 3월 월 수령액 평균 인상률 / 1.0% 초기보증료율(종전 1.5%)

5. 우대형 주택연금과 지급방식 고르기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으로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일반형보다 월 수령액을 더 받습니다.

지급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 평생 매달 같은 금액(정액형)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 종신혼합: 목돈(인출한도 50% 이내)을 일부 먼저 쓰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 확정기간혼합: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고 일부는 목돈으로
  • 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목돈(인출한도 50~90%)을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집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출상환 방식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은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고르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vs 현금, 자녀에게 뭐부터 줘야 세금 덜 낼까? 증여세 아끼는 '황금 순서'와 평가액의 비밀

6.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예상 연금 조회: HF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나이와 집값을 넣어 월 수령액 확인
  2. 보증 신청: HF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3. 심사·현장조사: 가입 요건과 주택가격 확인
  4. 보증약정·근저당 설정: HF와 약정하고 집에 근저당(또는 신탁) 설정
  5. 대출약정·연금 지급: 은행과 약정한 뒤 매달 연금 수령

신청에서 첫 지급까지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가족 모두가 제도를 이해하도록 자녀와 함께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7. 가입 전 꼭 확인할 주의점

주택연금은 장점이 크지만 따져 볼 점도 있습니다.

  •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정해집니다. 가입 뒤 집값이 올라도 늘지 않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돈과 이자, 보증료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 해지 후 같은 집으로는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는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크거나 몇 년 안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가입 시기를 신중히 정하세요. 반대로 평생 그 집에 살 계획이라면 일찍 가입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 주택연금은 '집을 쓰면서 돈도 쓰는' 노후 설계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후 소득의 빈틈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먼저 HF 예상연금조회로 우리 집 기준 월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숫자를 보고 나면 가입 여부와 시기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집 팔 때 세금 0원, 나도 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초과 양도세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집 팔 때 세금 0원, 나도 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초과 양도세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집을 팔아 수억원이 올랐어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며칠 모자라거나,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늦게 팔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 요건, 12억원 초과 주택의 계산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규칙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달라지는 처분기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4가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 세대입니다.
  •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자녀는 부모와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3줄 요약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 국내 1주택 / 2년 보유, 조정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2. 거주 요건,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

거주 요건은 지금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산 뒤에 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 요건은 남습니다.

반대로 비조정지역일 때 산 집은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어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2년 보유만 채우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넓어졌습니다. 그 뒤 이 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년 거주를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집을 팔고 남은 1채라도 실제 취득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3. 12억 초과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법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7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필요경비는 생략).

  • 전체 양도차익: 8억원
  • 과세 대상 양도차익: 8억원 × (15억 − 12억) ÷ 15억 = 1억6천만원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구분10년 보유·10년 거주10년 보유·거주 없음
과세 대상 양도차익1억6천만원1억6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표2)20% (표1)
과세표준(기본공제 후)2,950만원1억2,550만원
양도소득세약 316만원약 2,84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약 348만원약 3,133만원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이 약 2,800만원 차이 납니다. 비조정지역이라 비과세 요건에 거주가 필요 없더라도,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가 유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갈아타기 vs 추가 매수 vs 생활자금 조건 총정리

4.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조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별한 공제율(표2)을 받습니다.

구분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표2)일반(표1)
보유기간 공제3년 이상, 연 4% (최대 40%)3년 이상, 연 2% (최대 30%)
거주기간 공제2년 이상, 연 4% (최대 40%)없음
최대 공제율10년 보유·거주 시 80%15년 보유 시 30%

보유 3년 이상이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2년만 보유하고 팔면 12억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최소 보유(조정지역 취득은 거주도) / 12억원 양도가액 비과세 기준 / 80% 10년 보유·거주 시 장기보유공제 / 3년→2년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 일시적 2주택,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됩니다. 아래 요건을 채우면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집을 취득
  2.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
  3. 종전 주택이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026년 세제개편으로 처분기한이 일부 짧아졌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한이 2년입니다.

  • 새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 종전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새집이 비조정지역이거나 8월 3일 이전에 샀다면 기존처럼 3년입니다. 파는 날이 아니라 새집을 산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별도 규정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합가·상속 등 2주택이어도 되는 경우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혼인 합가: 각자 집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상속주택: 상속받은 집과 원래 가진 일반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특례마다 세부 조건이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매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상속, 자녀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미성년자 vs 성인 상속 필수 체크리스트

7. 매도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리스트

집을 내놓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잔금일 기준으로 보유 2년이 지났는지(하루라도 모자라면 과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채웠는지
  •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다면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 일시적 2주택이라면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

보유 2년이 안 된 주택은 세율이 더 높습니다.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되니 잔금일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8. 비과세는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부터 설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결국 기간 싸움입니다. 언제 샀는지, 그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새집은 언제 샀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집을 살 때부터 매도 시점을 함께 계획해 두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 자료

"잔금 말고 세금도 준비하셨나요?" 주택 취득세 계산법과 생애최초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잔금 말고 세금도 준비하셨나요?" 주택 취득세 계산법과 생애최초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집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만 계산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억원 아파트라면 500만원이 넘는 돈이라 미리 취득세 계산을 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집값 구간, 보유 주택 수,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최대 200만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세율과 계산 예시,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조건과 추징 사유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달라질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취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 매매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분의 1(1주택 기준 0.1~0.3%)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0.2%

그래서 고지되는 실제 세율은 표에 나오는 1~3%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면 1.1%, 85㎡ 초과면 1.3%가 됩니다.

취득세 계산 핵심 3줄 요약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사이는 누진 산식 / 지방교육세·85㎡ 초과 농특세가 더 붙는다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2. 취득가액별 세율표와 취득세 계산 예시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의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6억원 이하1%1.1%1.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취득가액 ÷ 3억원 × 2 − 3)%약 1.2~3.3%약 1.4~3.5%
9억원 초과3%3.3%3.5%

6억~9억원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 기준으로 직접 취득세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원300만원30만원330만원
5억원500만원50만원550만원
7억원약 1,167만원약 117만원약 1,283만원
8억원약 1,867만원약 187만원약 2,053만원
10억원3,000만원300만원3,300만원

5억원과 7억원 주택의 가격 차이는 2억원입니다. 그런데 세금 차이는 700만원이 넘습니다. 6억원 선을 넘는지가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왜 내 대출만 거절될까?" 부동산 대출 필수 용어 LTV, DTI, DSR, 스트레스 DSR 완벽 정리

3.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은 중과세율부터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이사 등을 위해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되니 처분 일정을 꼭 챙기세요.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넓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도로, 현재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
  • 소득 기준은 없음

감면액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 20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소형주택 등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 본세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계산은 지자체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는 취득세 계산 — 1~3% 1주택 기본 취득세율 / 8~12% 다주택 중과세율 / 200만원 생애최초 감면 한도 / 60일 잔금일부터 신고·납부 기한

5. 생애최초 감면이 추징되는 경우

감면을 받은 뒤에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쓴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등 예외 있음)

전세를 끼고 사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가점 낮아도 OK!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당첨 확률 높이는 3가지 전략

6.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서 보통 잔금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1.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직접 신고·납부
  2.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3. 법무사 대행: 등기와 함께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생애최초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7. 2026년 개편안, 오피스텔·청년 한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 청년 한도 상향: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판 뒤 집을 사면 다시 감면받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적용 시기는 최종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취득세 계산은 계약서 쓰기 전에

취득세는 집값의 1~3%지만 금액으로 보면 수백만~수천만원입니다.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취득가액이 6억원·9억원 경계를 넘는지, 취득 후 주택 수가 몇 채인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취득세 계산의 대부분이 끝납니다.

참고 자료

"고지서 금액, 맞게 나온 걸까?" 재산세 계산법과 1주택 특례·납부 시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고지서 금액, 맞게 나온 걸까?" 재산세 계산법과 1주택 특례·납부 시기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재산세 계산을 해 본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이면 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 1주택 특례, 공시가격별 예시, 납부 시기와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기준일 이야기도 꼭 읽어 보세요.

1. 재산세 계산, 세 단계면 끝난다

재산세는 아래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1. 공시가격 확인: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출발점입니다.
  2. 과세표준 만들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3.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누진 구조)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도시지역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도 함께 고지됩니다. 고지서 합계가 재산세 본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재산세 계산 핵심 3줄 요약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모두 부담

2.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는 43~45%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다주택·법인 등)전체60%
1세대 1주택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3억원 초과~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6억원 초과45%

같은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이라도 일반은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2억6,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출발점부터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로 합니다. 부부가 따로 집을 한 채씩 가졌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니 주의하세요.

3. 재산세 세율표, 표준세율과 1주택 특례세율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19만5천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은 45%를 적용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을 씁니다.

특례세율의 적용기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2026년분까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갈아타기 vs 추가 매수 vs 생활자금 조건 총정리

4. 공시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직접 재산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

  • 과세표준: 3억원 × 43% = 1억2,900만원
  • 재산세: 3만원 + (1억2,900만원 − 6천만원) × 0.1% = 9만9천원
  • 지방교육세(20%): 1만9,800원
  • 도시지역분(0.14%): 18만600원
  • 합계: 약 29만9천원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 본세합계(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
3억원 (1주택)1억2,900만원9만9천원약 29만9천원
6억원 (1주택)2억6,400만원34만8천원약 78만7천원
9억원 (1주택)4억500만원78만7,500원약 151만2천원
12억원 (1주택, 표준세율)5억4천만원153만원약 259만2천원
6억원 (일반, 비율 60%)3억6천만원81만원약 147만6천원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면 1주택 여부에 따라 합계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비율과 세율 특례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아 줍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특히 차이가 납니다.

숫자로 보는 재산세 계산 —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소유자 납부) / 43~45%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0.05%p 9억 이하 1주택 세율 인하폭 /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5.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 두 번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냅니다.

  • 1기분(7월 16~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분
  • 2기분(9월 16~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토지분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이 없습니다.

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은행 앱, 간편결제 앱으로도 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편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내는 제도로, 고지서를 받은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6. 집 사고팔 때 재산세 계산은 6월 1일이 기준

재산세는 날짜를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1년 치를 전부 냅니다.

  •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넘기면 매도인은 그해 재산세가 없습니다.
  • 6월 1일 당일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매도인이 냅니다.

그래서 매매 시기가 5~6월이라면 잔금일을 하루만 조정해도 부담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매수인이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이, 매도인이라면 5월 31일 이전 잔금이 유리합니다. 계약할 때 서로 협의해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이 같은 6월 1일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따로 고지되며, 재산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니 해당자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vs 현금, 자녀에게 뭐부터 줘야 세금 덜 낼까? 증여세 아끼는 '황금 순서'와 평가액의 비밀

7. 고지서 받으면 확인할 재산세 체크리스트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1세대 1주택 특례(비율 43~45%, 특례세율)가 적용됐는지
  • 공시가격이 올해 발표된 금액과 같은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등으로 1주택 판정에서 빠진 것은 아닌지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본세와 헷갈리지 않았는지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8. 재산세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덜 낸다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 비율, 세율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산해 보면 내년 고지서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 특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을 어떻게 걸치는지는 실제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올해 고지서를 꺼내 이 글의 순서대로 한 번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내 보증금 지키는 기술" 부동산 권리분석 기초: 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완벽 정리

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부동산 계약과 경매의 필수 생존 지식, 권리분석! 복잡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 하나만 찾으면 내 돈이 안전한지 보입니다. 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 그리고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위험한 권리(가등기, 가처분)까지 3분 만에 마스터하세요.

권리분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고, 그 날짜보다 빠르면(선순위) 살아남고, 늦으면(후순위) 사라집니다.

1. 핵심 키: "말소기준권리" 찾기

권리분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중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역할: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이 권리를 포함하여 이것보다 날짜가 늦은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경매 낙찰 시 깨끗하게 소멸(삭제)됩니다.
  • 대표 선수 5인방:
    1. (근)저당권: 은행 대출
    2. (가)압류: 빚 때문에 잡힌 것
    3. 담보가등기: 돈 빌려주고 찜해놓은 것
    4.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 시작 알림
    5. 전세권 (단,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한 경우)

2. 운명 결정: "인수 vs 소멸"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이제 내 권리(전입신고 날짜 등)와 비교만 하면 됩니다.

구분선순위 (말소기준보다 빠름)후순위 (말소기준보다 느림)
상태인수 (위험)소멸 (안전/삭제)
의미낙찰자가 이 권리를 떠안아야 함.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함)
낙찰과 동시에 등기부에서 지워짐.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음)
전세 계약 시내 전입신고일이 근저당보다 빨라야 안전!은행 빚이 나보다 먼저 있다면 위험!

3. 절대 피해야 할 "특수 권리" (함정)

날짜와 상관없이, 혹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절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를 괴롭히는 악질 권리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런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 유치권: "공사 대금 못 받아서 못 나간다"며 건물을 점유하는 권리. 등기부에도 안 나옵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의 건물을 내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하는 권리.
  • 선순위 가처분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송 결과에 따라 내가 낙찰받은 소유권을 도로 뺏길 수도 있는 무서운 권리입니다.

💡 세입자 필승 전략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를 뗐는데 [근저당권]이 있다? 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하루라도 늦다면,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전액 날릴 수 있습니다.
결론: 대출(근저당)이 많은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권리분석입니다.

전세 살다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 책임? 집주인 vs 세입자 수리비 부담 기준 완벽 정리


0시의 마법을 조심하세요

근저당은 등기한 '당일 낮'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전입신고)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짜에 접수되어도 세입자가 집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을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on 2월 06, 2026 by ricoromily |  

집 보러 가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5 (수압, 누수, 소음)

집 보러 가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 전 필독! 겉만 번지르르한 집에 속지 않는 법. 수압 체크는 기본, 결로와 곰팡이 숨은 명당 찾는 법, 층간소음 확인 팁, 그리고 낮과 밤에 각각 확인해야 할 외부 환경까지. 꼼꼼한 임장 체크리스트로 하자 없는 집을 구하세요.

집을 볼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불편함'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확인하세요. 수리비 수백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1. 물(Water): "수압과 배수는 세트입니다"

물을 틀어보는 건 기본이지만, '동시에' 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 싱크대 + 화장실: 주방 물을 가장 세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화장실 물을 틀고 변기 물까지 내려보세요. 이때 수압이 급격히 약해진다면 생활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 배수 확인: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한 번에 내려보세요.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배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곰팡이와 누수: "구석과 천장을 보세요"

도배를 새로 해서 깨끗해 보이나요? 곰팡이는 숨어 있습니다.

  • 가구 뒤쪽: 장롱이나 침대 구석 등 외벽과 맞닿은 곳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살짝 들여다보세요.
  • 베란다/창틀: 베란다 모서리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거나 창틀 실리콘에 검은 곰팡이가 있다면 결로(단열 불량)가 심한 집입니다.
  • 천장 모서리: 천장 벽지가 누렇게 젖어있거나 얼룩진 자국이 있다면 윗집 누수일 확률 100%입니다.

3. 소음과 냄새: "창문을 열고 닫아보세요"

사진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 외부 소음: 창문을 닫았을 때 밖의 차 소리나 소음이 얼마나 차단되는지 샷시 성능을 확인하세요.
  • 벽 두드리기: 벽을 두드렸을 때 딱딱한 돌 소리가 아닌, '텅텅' 빈 소리(가벽)가 난다면 옆집 소음이 그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하수구 냄새: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하수구 트랩 설치가 필요합니다.

4. 채광과 방향: "나침반 앱을 켜세요"

"남향이에요"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스마트폰 나침반 앱으로 거실 창문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방향특징추천 대상
남향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듦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 (최고)
동향아침 일찍 해가 듦아침형 인간, 맞벌이 부부
서향오후 늦게까지 해가 듦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늦게 일어나는 사람
북향해 잘 안 듦, 춥고 습함재택근무자(집중력), 저렴한 집 찾는 분

🌙 낮과 밤, 두 번 가보세요
낮에는 채광과 누수를 확인하고,
밤(퇴근 후)에는 주차 공간이 널널한지, 가로등은 밝은지, 술집 소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필수입니다

하루에 여러 집을 보면 기억이 뒤섞입니다. 반드시 동영상으로 현관부터 방까지 쭉 찍어두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지킬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on 2월 05, 2026 by ricoromily |  

"전세 사기, 특약 한 줄로 막는다" 내 보증금 지키는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5

내 보증금 지키는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내 보증금 지키는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필독! '잔금일 익일 0시'의 비밀부터 전세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금 반환 조건,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강력한 특약 문구 5가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했는데,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 순위가 밀렸대요."

가장 흔하고 무서운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지만, 집주인의 대출(근저당)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특약'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하단 [특약사항] 란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1순위 권리 확보 (근저당 설정 금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내가 1순위가 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장난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 특약 문구 (복사해서 쓰세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근저당권 등) 설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 핵심: 단순히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 다음 날'까지라고 명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장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죠. 하지만 막상 입주 후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낭패입니다.

📝 특약 문구
"임대물건의 하자로 인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가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세금을 가져갑니다. (조세 채권 우선 원칙)

📝 특약 문구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전세/월세 계약서, '이 특약' 안 넣으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세입자 필수 보호 조항 5가지

4. 임대인 변경 시 통지 (빌라왕 방지)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바지 사장(능력 없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 특약 문구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새 집주인)의 승계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수리비 및 원상복구 책임 명시

살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나갈 때 도배 다 해놓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미리 적어두세요.

구분특약 내용 예시
수리비난방, 상하수도, 누수 등 중대 하자는 임대인이, 전구 교체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원상복구생활 반경 내의 자연 마모(벽지 변색, 못 자국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반려동물(해당 시) 반려동물 사육을 허용하되, 벽지/장판 훼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싫다"고 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위의 특약들을 요구했을 때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럼 계약 안 해요"라고 나오는 집주인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정당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집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특약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거래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특약 예시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 물건의 종류(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on 2월 04, 2026 by ricoromily |